연말정산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신고 환급받기
연말정산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신고 환급받기
작년에 결혼하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를 알아보던 중 와이프가 작년 난임으로 인해 병원을 다닌것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 정보가 딱히 없어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국세청의 자료와 법령을 꼼꼼하게 찾아보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올해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보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우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라는 말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중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서 적용되는데, 특히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 중에서도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예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 30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가 연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연소득 3000만 원의 3%인 9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10만원에 대한 15%인 31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난임시술비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이 금액에 대한 30%인 6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한도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난임시술비 조회 입력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진료 영수증과 약국 약제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의 의료비 부분 입력시에는 전체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를 뺀 금액과, 난임시술비 금액을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비용, 외국병원에서의 비용,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사용금액, 실손보험 수령액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에는 여러가지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2년 1월 지출액부터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난임시술비가 따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병원에서 난임시술 확인내용이 포함된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약국에서 발급받은 '약제비 영수증'입니다.
이때, 난임시술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시술비, 배아 동결보존비 등이 해당됩되며 미혼여성 난자동결, 미혼남성 정자동결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난임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만큼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의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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