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소추조건 - 헌법 제35조 탄핵결정 법조항
대통령 탄핵 소추조건 - 헌법 제35조 탄핵결정 법조항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예산 재배치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탄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탄핵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분분합니다. 일부 방송은 그의 서민 지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다른 방송은 탄핵 발언을 언급하지 않거나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권)
탄핵 소추 권한의 범위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탄핵 소추 절차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함.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탄핵결정의 효과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됨.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으로 그침. 단,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추가 법조항
-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규정. 탄핵의 심판이 포함됨.
- 헌법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필요한 찬성 수 및 내부규율, 조직 운영에 대한 규정 포함.
- 헌법재판소법 제48조: 탄핵 소추에 관한 규정 상세 설명.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탄핵심판의 결정 내용에 관한 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54조: 탄핵결정의 효력과 관련된 규정 설명.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탄핵 여론에 대한 설명은 생뚱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을 열린우리당 창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발언을 다루지 않았거나 소개하지 않았으며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국회의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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