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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매년 1월은 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간이과세나,일반과세자" 사업을 위해 사업자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및 사업용 체크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용카드는 기업카드로서 사업자카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가능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기업카드 은행창구에서 개설가능 사업용카드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 더보기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업자번호 조회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업자번호 조회 일반사용자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들도 연말정산시 환급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1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및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종소세 신고"시에 세금감면을 위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이 하며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모르는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111111-2222222 을 예로 들면 앞에 8자리는 생년월일 그리고 뒤에 7자리는 남자 여자성별을 알수 있듯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더라도 개인과세인지 개인면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코드(3자리), (×××-××-×××××) 신규개업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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