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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업자번호 조회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업자번호 조회 일반사용자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들도 연말정산시 환급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1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 및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종소세 신고"시에 세금감면을 위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이 하며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모르는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111111-2222222 을 예로 들면 앞에 8자리는 생년월일 그리고 뒤에 7자리는 남자 여자성별을 알수 있듯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더라도 개인과세인지 개인면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코드(3자리), (×××-××-×××××) 신규개업자.. 더보기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용 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매년 1월은 개인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세무서 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사업에 필요한 지출경비 등을 위해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록 시에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며 이때 사업자 카드와 사업용 카드 2가지로 나뉘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사업용카드 차이 사업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그 외 공동대표나 부대표의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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