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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등록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매년 1월은 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간이과세나,일반과세자" 사업을 위해 사업자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및 사업용 체크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용카드는 기업카드로서 사업자카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가능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기업카드 은행창구에서 개설가능 사업용카드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 더보기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사업용 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매년 1월은 개인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세무서 방문 및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사업에 필요한 지출경비 등을 위해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종소세 신고"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록 시에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며 이때 사업자 카드와 사업용 카드 2가지로 나뉘는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사업용카드 차이 사업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그 외 공동대표나 부대표의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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