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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차선위반 범칙금 지정차로제 실선 벌금 차선위반 범칙금 지정차로제 실선 벌금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자동차 도로에 대한 차선위반에 대한 지정차로제가 2018년 6월 1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지정차로제란 교통안전과 도로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의 성능과 제원에 따라 차로 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을 정해서 지정한 차로에서 달리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차로제를 위반을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정차로제 범칙금 편도 2차로 편도 3차로 편도 4차로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 더보기
자동차 운전 과태료 종류 벌금 범칙금 조회 자동차 운전 과태료 종류 벌금 범칙금 조회 자동차 운전은 운전자에게 다양한 법규와 의무를 지키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하는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주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도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법규를 어기면 이러한 과태료와 벌점, 그리고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과 비교해 2배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특정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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