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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신고방법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신고방법 매년 1월은 직장인들의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소득신고 및 소득공제를 받는 기간으로서 2021년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영수증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상반기(3~6월) 중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100만원 한도) 상반기 중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승인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기존의 2배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로 확대 그 외에 연말정산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의 결제비중을 잘 조절하는것인데 카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 더보기
연말정산 2020년 간소화서비스 따라하기 연말정산 2020년 간소화서비스 따라하기 이번 2020년 1월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1번 작년 2019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는것으로 번 돈이 많고 사용한 금액이 적다면 그만큼 연말정산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사용한 돈이 많다면 나라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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