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산세 인터넷납부

재산세 조회 및 납부 - 6월 7월 9월 건축물, 선박, 토지 주의사항 재산세 조회 및 납부 - 6월 7월 9월 건축물, 선박, 토지 주의사항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로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되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과세물건별로 구분하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한 후 납기 5일 전까지 발부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회원납부나 비회원납부,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납부, 전용(가상)계좌서비스, 편의점 이용, 그리고 ARS 전용전화를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세 납부기간 및 핸드.. 더보기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Tip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Tip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토지․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이며,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항공기․선박의 재산세를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토지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방법과 납기일 과세대상(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되며,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차 2차 조회 및 핸드폰 납부방법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