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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준비물

노랗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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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준비물

회사를 다니다보면 목돈이 들어갈때가 있는데 그럴경우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당겨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옜날에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2012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데에 제약이 발생해서 남용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한 사유로는 크게 집 구입 or 질병에 대한 사유로 나눌수 있으며 조금더 디테일하게는 파산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준비물

퇴직금 중간정산 준비물

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  분

준비물 구비서류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구  분

준비물 구비서류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구비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8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근로자 집구입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본인 명의의 집을 구입할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 판단 : 등기 여부
  • 주택구입 판단 : 매매계약 체결 (부부 공동명의 가능)
구분 내용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되면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

무주택자 전세금 및 보증금

무주택자 전세금 및 보증금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때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 1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범위 : 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모두 인정
  • 전세기간 : 신규 및 연장 모두 가능
  • 명의 : 배우자 명의까지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입신고등으로 실제 거주 증명시 가능합니다)

질병 / 부상 부담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를 다니고 있는 보인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및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입양 포함)하여 가능하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일때 가능합니다.

 

요양기간 기준 : 입원 및 통원 약물치료기간 모두 요양기간으로 포함합니다.

 

파산신청으로 인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기준 역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한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기준 역으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개인회색철자 개시를 받았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인정
  •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 워크아웃 : 불인정

임금 피크제로 인한 중간정산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및 근속 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일려고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중간정산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에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시간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경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52시간 단축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52시간 단축 정보 올해 2018년은 노동자들의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이 제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과 2019년 8360원 최저임금 확정 뿐만 아니라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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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피해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피해종류는은 물적 피해와 인적피해 두가지로 나뉩니다

피해 종류 내용
물적피해 : 천재지변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모몰되거나 일부 침수 및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주거시슬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 가능

인적 피해 : 사건 및 사고

가입자의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입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및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인적 피해를 입은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정도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등에 다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등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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