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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 자격부터 자녀 혜택, 주택청약 교통비 감면까지 총정리

잡가이버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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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되는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혜택정리

국가유공자는 국가나 국민의 안위를 위해 뛰어난 공적을 세워 영예로운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서 국가가 인정하여 주는 칭호로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방위나 국익을 위해 특별히 공로를 세운 자로서 국방부나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가 내려준 명령을 이행하면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부터 자녀 혜택, 주택청약 교통비 감면까지 총정리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독립, 재건,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 5.16군사정변 등 국가 발전과 독립을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자격은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가유공자의 심사와 인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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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되는방법

‘국가유공자’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무겁고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나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명예로운 호칭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감사와 존경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도 가능

과거에는 국무총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보훈처를 통해 본인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 부상을 입었거나 공무 중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혹은 4.19혁명, 6.25전쟁,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한 분들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접수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신청자격과 심사 대상

국가유공자법상 등록대상은 매우 폭넓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전몰·전상군경 및 순직·공상 공무원
  • 6.25전쟁,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 민주화 운동 참여자
  • 무공·보국 수훈자, 의사상자 등

단, 단순한 근무경력이나 공적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의학적·사실관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국가유공자심사위원회

접수된 신청은 국가보훈처 산하의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칩니다.

공적의 객관성, 희생의 정도, 국가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심사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재심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대통령 명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되며, 등록자는 보훈 등록증을 부여받고 각종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 후 예우와 명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매년 6월 보훈의 달에는 국가행사에 초청되거나 명예훈장이 수여되며, 관련 기념식 및 시상식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지원, 교육, 주거, 금융,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5.18 민주유공자 vs 참전유공자 보훈수혜 비교

민주유공자는 국가보안에 공헌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인정되어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수당의 종류에는 생활비, 의료비, 치료비, 장애인수당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유공자는 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vs 참전유공자 보훈수혜

반면 참전유공자는 국가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며, 보훈수당의 종류에는 생활비, 의료비, 치료비, 보조금 등이 있으며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부상자 사망자 기타 희생자 상이자 사망자 단순 참전자
보상금 없음 43만 8천원 ~ 282만 8천원 140만 9천원 ~ 166만 3천원 없음
각종수당 생활조정 수당
16만원 ~  27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참전명예수당
매월 30만원
(60만원 이상)
의료 보훈병원 100% 감면 60% 감면

(유족)
50% 감면 100% 감면 60% 감면
(유족)
90% 감면
위탁병원 없음 90% 감면
(75세 이상)
요양병원 80% 지원 40 ~ 60% 지원
(유족)
40 ~ 60%지원 80% 지원 40% ~ 60% 지원 (유족) 60% 지원
병역혜택 없음 유족 복무단축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편성 면제
유족  복무단축 없음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각각의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받으며, 보훈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르지만 모두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보훈수당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보답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군대면제 자격 및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군대면제 자격 및 혜택 국가유공자는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고 군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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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방법

1.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 신청서는 선 순위자 1인이 제출)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혹은 상이자 및 공로자

2.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3. 처리기간

  • 20일(전몰, 전상군경, 순직, 공상군경, 순직, 공상 공무원, 4.19혁명 부상 및 사망자 등)
  • 14일(무공,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 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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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시청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여기에 공상군경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아닌 배우자, 유족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기본서류를 참고하세요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국가유공자 혜택

  1. 국가유공자 예우금 지급
    1. 국가유공자가 목숨을 바쳐 국가방위와 국익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예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훈대상자와 동일한 혜택
    1. 국가유공자는 보훈대상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원, 병원비, 장제비, 장애인 보조금, 입양보조금 등을 포함합니다.
  3. 우수학생 취업지원
    1.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 국가에서 우수학생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4. 특별교육 및 일자리 제공
    1.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특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선발 시 우대
    1. 공공기관의 공무원 선발 시,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는 일반인과는 다른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
    1. 매년 6월 6일에는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이에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은 초청되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및 혜택 관련 FAQ

Q1. 국가유공자 신청 시 ‘본인이 아닌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1. 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유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2. 국가유공자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2. 심의 및 인정이 완료되고 등록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보훈처 시스템에 등재된 이후 예우금 및 의료, 교육, 취업 등의 혜택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Q3. 신청 후 심사 탈락될 수도 있나요?

✅ A3.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적이나 상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및 보훈심사 재심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국가유공자 신청과 관련된 수수료나 비용이 있나요?

✅ A4. 없습니다. 모든 신청은 무료로 진행되며, 병적증명서 등 일부 서류 발급 시 소액의 행정 수수료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훈청에 서류를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한 나이 제한이 있나요?

✅ A5. 신청 대상자 본인의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적의 시기와 내용이 과거에 해당해야 하므로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고, 유족의 경우에는 후손 여부에 따라 계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6. ‘국가유공자’는 헌법적·법률적 정의에 따라 특별한 공적을 세운 이들을 말하며, 보훈대상자는 그 범위에 포함되거나, 유사한 혜택을 받는 지원 대상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이면서 동시에 보훈대상자입니다.

Q7. 민간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 A7. 예, 가능합니다.

6·25 당시 학도의용군, 4·19혁명 참여자,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 등도 민간인이지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객관적 근거와 희생 여부입니다.

Q8.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녀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A8. 자녀는 교육지원금, 취업지원, 가산점, 병역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 입시나 공공기관 채용에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지원 범위는 본인의 상이 등급이나 공헌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9.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주소지를 이전하면 혜택에 변화가 있나요?

✅ A9. 혜택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주소지에 따라 담당 보훈지청이나 혜택 연계 기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시 관할 보훈지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 기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Q10. 국가유공자 등록이 완료되었는데 예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A10. 등록 이후에도 예우금 지급은 상세 심의 및 등급 판정 후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이 정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예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 미부여 시 일부 혜택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vs 독립유공자 차이점 비교표


구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정의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공헌 및 희생한 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거나 희생한 자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심사 주체 보훈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심사위원회 (국가보훈처)
주요 대상 6.25전쟁 참전자, 순직 공무원, 공상 군경 등 독립운동가, 3.1운동 참가자, 임시정부 활동가 등
혜택 공통점 의료 지원, 예우금, 교육·취업 우대 등 의료 지원, 예우금, 자녀 지원, 장례 지원 등
차이점 등급(상이 등급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등급 기준보다 공헌 내용 중심으로 평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녀 혜택 관련 FAQ

Q11.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진학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11. 국가유공자 자녀는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국가보훈처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대뿐 아니라 일부 사립대도 협약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 학비 면제 또는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12.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어떤 교육 혜택이 주어지나요?

✅ A12.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장학금 지원, 대학특별전형(독립유공자 특별전형)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도 일부 대학에서는 별도 가산점 또는 정원 외 전형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Q13. 보훈대상자 자녀는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나요?

✅ A13. 가산점 또는 특별 채용 우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급·7급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특별채용 제한경쟁전형에서 우선 고려됩니다. 단, 상이등급 및 등록 범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4. 국가유공자 손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14. 기본적으로 혜택은 자녀 세대 중심으로 집중되며, 손자녀의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이나 장학금 일부, 대학 특별전형 손자녀 세대까지 적용하는 학교가 있으므로, 각 대학 입학처나 보훈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15. 자녀가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15. 예,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나이, 성별 관계없이 취업 우대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군무원,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 부여, 취업알선, 면접 기회 제공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실생활 혜택 관련 추가 FAQ

Q16. 국가유공자는 주택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인가요?

✅ A16. 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으로 인정되며, LH·SH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에 우선 공급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주택 소유 여부, 가구 소득 기준 등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Q17. 교통비 할인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 A17.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시내버스·지하철·기차·고속버스·KTX 등의 대중교통에서 최대 30~10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의 경우 본인은 100% 무료, 유족도 30%까지 감면됩니다.

Q18. 항공기 및 선박 이용 시에도 감면이 되나요?

✅ A18.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에서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게 운임의 최대 30~50% 할인을 제공합니다.

여객선(섬 지역 포함) 이용 시에도 운임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동반 가족에 대한 일부 감면도 적용됩니다.

Q19. 장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A19.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자격, 장례지원금, 장례용 차량 지원, 묘비 설치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상이등급에 따라 장례 보조금이 달라지며,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등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Q20. 금융기관 이용 시에도 혜택이 있나요?

✅ A20. 일부 은행 및 공공금융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 대상 우대금리 적금, 예금,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에서는 보훈 대상자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나 예금금리 추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발급 안내(보훈번호, 유족증 등)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발급 안내(보훈번호, 유족증 등)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다양한 증명 서류 발급은 국가보훈부를 통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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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국가유공자 등록 및 혜택 보훈급여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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