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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되는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혜택정리

노랗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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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되는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혜택정리

국가유공자는 국가나 국민의 안위를 위해 뛰어난 공적을 세워 영예로운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서 국가가 인정하여 주는 칭호로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방위나 국익을 위해 특별히 공로를 세운 자로서 국방부나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가 내려준 명령을 이행하면서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됩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독립, 재건,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 5.16군사정변 등 국가 발전과 독립을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세운 경우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자격은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가유공자의 심사와 인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되는방법

  1. 국가유공자 후보 추천
    1. 국가유공자는 국무총리가 추천하며, 그 전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단체 등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선발
    1. 후보자는 정치, 군사, 문화, 학술, 경제 등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선발됩니다.
  3. 심사 및 선정
    1. 후보자는 국가유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심사 결과 인정되면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로 선정합니다.
  4. 시상식 및 명예훈장 수여
    1.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명예훈장을 수여받으며, 국가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위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위를 위해 뛰어난 공적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 주변에는 평소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18 민주유공자 vs 참전유공자 보훈수혜 비교

민주유공자는 국가보안에 공헌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인정되어 보훈처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수당의 종류에는 생활비, 의료비, 치료비, 장애인수당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유공자는 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vs 참전유공자 보훈수혜

반면 참전유공자는 국가의 군사작전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며, 보훈수당의 종류에는 생활비, 의료비, 치료비, 보조금 등이 있으며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부상자 사망자 기타 희생자 상이자 사망자 단순 참전자
보상금 없음 43만 8천원 ~ 282만 8천원 140만 9천원 ~ 166만 3천원 없음
각종수당 생활조정 수당
16만원 ~  27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참전명예수당
매월 30만원
(60만원 이상)
의료 보훈병원 100% 감면 60% 감면

(유족)
50% 감면 100% 감면 60% 감면
(유족)
90% 감면
위탁병원 없음 90% 감면
(75세 이상)
요양병원 80% 지원 40 ~ 60% 지원
(유족)
40 ~ 60%지원 80% 지원 40% ~ 60% 지원 (유족) 60% 지원
병역혜택 없음 유족 복무단축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편성 면제
유족  복무단축 없음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각각의 공헌도와 희생도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받으며, 보훈수당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르지만 모두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보훈수당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보답하고 있습니다.

[건강 세금/일상 건강] - 국가유공자 자녀군대면제 자격 및 혜택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1.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 신청서는 선 순위자 1인이 제출)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혹은 상이자 및 공로자

2.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3. 처리기간

  • 20일(전몰, 전상군경, 순직, 공상군경, 순직, 공상 공무원, 4.19혁명 부상 및 사망자 등)
  • 14일(무공, 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 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시청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여기에 공상군경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아닌 배우자, 유족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기본서류를 참고하세요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국가유공자 혜택

  1. 국가유공자 예우금 지급
    1. 국가유공자가 목숨을 바쳐 국가방위와 국익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예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훈대상자와 동일한 혜택
    1. 국가유공자는 보훈대상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원, 병원비, 장제비, 장애인 보조금, 입양보조금 등을 포함합니다.
  3. 우수학생 취업지원
    1.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 국가에서 우수학생 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4. 특별교육 및 일자리 제공
    1.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특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무원 선발 시 우대
    1. 공공기관의 공무원 선발 시,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는 일반인과는 다른 우대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
    1. 매년 6월 6일에는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데, 이에 국가유공자와 그의 가족들은 초청되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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