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558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긴급지원 전세계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족돌봄휴가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 두가지에 대해서 정부는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지원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것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0. 3.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3978 3979 3980 3981 3982 3983 3984 ··· 45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