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66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면허증 미갱신 과태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제1종면허와 제2종면허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일정한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해당기간에 맞게 연장 갱신 신청을 해야하며 운전면허증 분실이 자주 발생한다면 발급 시 핸드폰으로 발급받아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해도 됩니다. 대상 1종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10년 주기·1년 기간 10년 주기·1년 기간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 7년 주기·6개월 기간 9년 주기·6개월 기간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예외 사항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건강 세금/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2020. 3.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