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492 6개월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 가능할까? 6개월 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및 급여신청 가능할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한 노동자와 남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노동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근무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직 노동자 또한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4. 2.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49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