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504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Tip 재산세 납부고지서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Tip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의 토지․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이며, 7월에는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항공기․선박의 재산세를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재산세액의 1/2과 토지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방법과 납기일 과세대상(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별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7․9월 각각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게 되며, 7월 재산세의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차 2차 조회 및 핸드폰 납부방법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1. 10.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 5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