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501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개인사업자 카드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매년 1월은 사업자 등록기간으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간이과세나,일반과세자" 사업을 위해 사업자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및 사업용 체크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용카드는 기업카드로서 사업자카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가능 본인명의로 발급받는 기업카드 은행창구에서 개설가능 사업용카드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그대로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1. 5.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50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