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코로나1967 코로나19 무급휴업 및 휴업수당 불법 근로기준법 코로나19 무급휴업 및 휴업수당 불법 근로기준법 현재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즉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 매일 "감염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히고 있습니다. 국내의 신천지의 사이비교에서 답 없는 행위로 인해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영등포 백화점"들까지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코로나19로 급여가 없이 무급휴업(급여 없이 회사를 쉬는 경우)이 발생하거나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2020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Q.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 A.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건강 세금/코로나19 2020. 2. 2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