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1460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을 포함한 근로형태 다양한 노동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2018년 최저시급 논의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과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18. 10.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455 1456 1457 1458 1459 146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