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 세금1708 가족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족 할머니 사망했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까?만약 올해 사망하신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부양 기간: 할머니께서 사망하신 해인 올해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양을 하였다면 인정됩니다.기타 요건: 할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의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서류 준비: 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증명서가 필요합니다.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에서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거 연도에 대한 환급을 신청..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5. 1.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17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