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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세면제 물품 및 한도 자진신고 가산

노랗 2020. 12. 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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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세 면제 물품 및 한도 자진신고 가산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제품들을 해외 현지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많은 금액의 제품을 구입하고 복귀 시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관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각 물품마다의 관세면제 한도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신고를 하느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도 되는 면제한도의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 신고기준 가격과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관세면제 물품 및 한도 자진신고 가산

가족여행 입국 관세신고

한 명이 아닌 가족과 함께 입국을 하는 경우 신고서를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하고 잇는 물건에 대해 신고서 및 인적사항, 세관 신고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동반가족의 경우 대표자 1명이 대표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동반가족으로는 여행자 보인 및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와 직계와 존비속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됩니다.

관세신고 자진신고 혜택 및 불이익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폰 신고서에 작성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30%의 관세를 경감됩니다.

 

그리고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입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을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후에는 세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세율 적용방법

해외여행자의 경우 빠르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 간이세율(20%)을 적용하며,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되며 보석이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 고급시계와 고급 가방, 모피제품, 신발류 등의 경우 20%가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 면제 물품

별도 면세

1. 술: 면세 범위 1병(1L 이하이며 US$400 이하)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되는데 이때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집니다.

  • 예시 1) 주류 1병(2L 용량, US$300)
    • -> 용량 초과 : 전체 취득 가격(US$300)에 대하여 과세
  • 예시 2) 주류 3병(각 300ml, US$100)
    • -> 수량 초과: 면세 범위 내에서 1병 공제한 후 나머지 2병(US$200)에 대해 과세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유형 110g <그밖에 담배> 250g

보통 일반 사람들이 피는 담배는 "궐련형"에 속하며, 담배는 여행자 휴대 물품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면세범위 초과 시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그리고 지방세가 부과돼요.

향수: 면세 범위 60 ml (수량 무관, 용량 제한만 있음)

 

향수 또한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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