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 일반 간이과세자 환급 적격증빙서류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2025년 현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VAT) 신고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와 납부 시기 그리고 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가산세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각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 주기와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서류를 빠뜨리면 단순한 실수 하나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과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자동 계산 기능과 사전 채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서류가 많은 사업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함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신고방법, 절세 팁까지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T란?
부가가치세란 VAT를 의미하며 줄여서 부가세라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이를 줄여 '부가세' 라고 칭하시기도 하는 세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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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은 일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거래를 통해 생기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의 한 종류인데요.
그냥 보았을 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세금 자체는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세금으로써 소비 자체의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여 VAT"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를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매출VAT - 매입 VAT = VAT 세액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구분 | 기분 | 법정 신고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과세자 | 1기 예정 | 4월1일 ~ 4월 25일 | 1.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고액 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10.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전산 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12. 건물관리 명세서 13. 현금매출 명세서 14. 주사업자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2기 확정 | 7월1일 ~ 7월 25일 | ||
2기 예정 | 10월1일 ~ 10월25일 | ||
2기 확정 | 다음해 1월1일 ~ 1월25일 |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두 분류로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 1기 : 1월 1일 ~ 6월 말일
- 2기 : 7월 1일 ~ 12월 말일
-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 1기 : 1월 1일 ~ 12월 31일
부가세 신고기간으로만 살펴보면 간이과세자가 상당히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장단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둘이 나뉘는 것은 4800만 원이라는 매출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변환되는 시점을 1년 안에서 보면 7월 1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간이과세자이신 경우라도 매출액이 점점 쌓여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일반과세자로써 7월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우편 부가세 신고
- 세무서 방문
- 세무사 대행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종류 | 과세 종류 |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25년 7월1일 ~ 2025년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
법인 사업자 |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홈택스 신고 가능 기간은 과세기간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신고 마감일은 변동 없이 25일로 동일합니다. 단, 명절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소화 서비스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상황에는 보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로 접속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법인 사업자 홈택스 전자신고 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 개인 사업자 홈택스 전자신고 기간 : 1월 1일 ~ 2월 25일
법인보다는 개인이 신청기간이 1달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메인 메뉴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본인의 과세유형(일반/간이)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 세액 공제·경감 항목 입력 후 납부 또는 환급 선택
-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로 확인 필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일부 생체인증 로그인도 지원됩니다.
이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세금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과세표 준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경감 및 공제가 되는 세액 및 최종 납부(환급) 세액도 함께 입력합니다.
2025년 적용 중인 부가세 감면 제도
2020년 한시 적용이던 부가세 감면 제도는 일부 항목이 2025년 기준으로 ‘소규모 일반과세자 대상 상시 감면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 감면 조건 (2025년 기준)
-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 업종 제한 있음 (감면배제업종 제외)
- 과세기간 중 6개월 미만 사업자는 환산 기준 적용
- 조기환급 대상자 및 폐업자는 감면 제외
✅ 감면 불가 업종 예시
업종구분 | 업종 코드 |
유흥주점업 | 552201~552206 (과세유흥장소 포함) |
부동산매매·임대업 | 701101701501, 703011703021, 921404 등 |
감면 가능 여부는 [홈택스 부가세 감면신청 메뉴]에서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국세청 126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감면대상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 4천만원이하의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각 요건과 세부내용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반드시 매출 추이를 반기 단위로 체크해야 합니다.
- 복수사업장 운영자는 각 사업장별로 과세표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납부 시에도 별도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 부가세 환급을 원할 경우 세금계산서, 입금증, 계약서 등 적격증빙 확보가 필수입니다.
- 신고 완료 후에도 반드시 신고번호 확인 및 제출내역 출력을 통해 증빙을 보관하세요.
두번째로는 만약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인 유흥업소와 부동산매매 입대업자에게는 혜택사항이 없음.
감면배제사업의 업종코드.
감면배제사업 | 업종코드 |
과세유흥장소 |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부동산매매·임대업 |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
세번째로는 확정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후신고 가능)
월별 조기 환급 신고 예정자는 감면이 적용안됨.
세금 세액 계산방법
감면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최종적으로 보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 (A)[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구 분 | 부가가치율 |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 30% |
2025년 부가세 적용기간 및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확인
2025년 부가세 신고를 위해 확인해야 할 적용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내역은 모두 홈택스 자동수집 시스템을 통해 불러올 수 있으며, 반드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익월 11일까지 전송된 건만 포함됩니다.
또한, 2021년 3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점 이후의 최종 확정신고부터 법령 개정 적용이 시작되므로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 후 체크할 항목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조회로 매입내역 검토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신고 접수번호와 상호 확인
- 신고서 제출 목록 출력을 통해 증빙 보관
만약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확신이 없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대응해야 하며, 누락된 자료는 추후 불이익(가산세, 환급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적격 증빙서류 목록
정상적인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인된 지출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전자 및 수기 모두 가능)
- 계산서 (면세 거래 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이체내역
이들 서류는 단순 보관용이 아닌 환급세액 입증용이므로, 홈택스에 직접 첨부하거나 필요 시 세무서 요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FAQ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신고 항목이 안 보여요. 왜 그런가요?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간이과세자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화면이 자동 구분되기 때문이며,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먼저 본인의 과세유형을 확인해보세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이 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 업종은 주의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 시 불성실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최대 20%, 지연이자(연 9.125%)가 추가됩니다.
특히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무대행 없이도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며 최근 홈택스 신고 시스템은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강화되어 비전문가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신고 도우미’ 기능을 활용하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자산이나 복수사업장이 있다면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했을 때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사업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승용차(9인 이하)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화물차나 업무용 특수차량(예: 냉동탑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차량 구매시 세금계산서 수취와 명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가세 감면 대상이라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감면 대상이더라도 신고 자체는 필수입니다. 감면은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이지, 신고를 면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를 생략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하나만 신고해도 되나요?
복수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장별로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본점 기준으로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합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총괄납부 대상자라도 신고 시 ‘사업장별 과세표준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언제 입금되나요?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마감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추가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전화를 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아요
자동 불러오기 기능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록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수기 세금계산서, 외부 위탁자료, 또는 지연전송 건은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며, 반드시 누락 없이 수기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후 수정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 내라면 [신고내역조회]에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수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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