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은 “무조건 소득이 없을 때만 받는 돈”으로 오해가 많지만, 실제 판단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최신 정리
2026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 예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에 들어왔습니다. (단독·부부가구 기준이 각각 상향)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6년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3,952,000원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월 247만원(단독)”이 곧바로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 기준이 아니라, 공제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체감 기준은 더 넉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이 가능한 이유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을 반영할 때는 “그대로” 잡지 않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소득 공제가 크게 들어가서, 실제 월급이 제법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형태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꾸준히 다니는 직장 급여’에 가깝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 공제 핵심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산정 시 기본공제 116만원을 먼저 빼고, 그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30%)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으로는 흔히 (근로소득 - 116만원) × 70% 형태로 이해하면 빠릅니다.
월 468만원 벌어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예를 들어 다른 소득·재산이 거의 없고 상시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공제 반영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7만원)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 468만원 전후도 가능” 같은 얘기가 실제로 기사/사례에서 반복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하지만, 여기에도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가 들어갑니다. 주거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자산을 인정해주는 구조라,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026년 공제 기준(대표 값)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결국 포인트는 “내가 가진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공제·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공공일자리·일용근로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입니다. 제도 설계상 일용근로 소득이나 일부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같은 “근로”라도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은 참여 형태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케이스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일을 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형태의 소득인지, 그리고 공제를 거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인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추가로 꼭 챙겨야 할 부분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서 대상 범위가 넓어진 건 맞지만,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딱 여기서 갈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만 모았습니다.
1) 신청 타이밍: 1961년생(2026년 만 65세) 기준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괜히 한 달 늦춰서 손해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2) “부부” 판정이 바뀌면 금액도 바뀐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주민등록·사실혼 등 상황에 따라 가구 판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선정기준액(단독/부부) 자체가 바뀝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적용되는 감액 이슈는 향후 정책 변화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 결과가 애매하면 ‘내가 단독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3)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동시에’ 가능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으니, 단순히 “국민연금 받으니 끝”으로 판단하지 말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4) 고급차·회원권 같은 ‘특정 재산’은 예외가 될 수 있음
일반재산 공제가 넉넉하더라도, 차량·회원권 등 일부 항목은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케이스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편이라, 과거 기준으로 단정하기보다 최신 산정 방식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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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월급이 300만원이면 무조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많지 않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2. 4대보험 가입된 직장 다니면 불리한가요?
A. 가입 여부 자체가 당락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소득인정액 산정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기본공제(116만원) +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Q3. 배우자와 같이 살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가구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가구 판정은 거주 형태·관계·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상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집이 있으면 거의 탈락이라고 봐야 하나요?
A. 집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들어가고, 재산은 바로 소득처럼 계산되지 않고 환산됩니다. 공시가격·거주지역·부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5.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만 65세 도달 시점과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개시월이 정해집니다. 특히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한 점을 놓치면 첫 달 지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Q6. 기초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나 다른 복지에 영향 있나요?
A. 일부 제도에서는 소득으로 반영되거나 연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생계·의료급여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받으면 무조건 0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은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