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장과 보증금 회수 조건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 연장과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대개 소송과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며,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대출 연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과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장과 보증금 회수 가능한가요?
이로 인해 대출 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 연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입증이 필요하며, 대개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소송 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저리 대출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리 대출은 연 소득과 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며, 금리 역시 매우 우대적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더욱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 소득은 개인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은 최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80%, DTI 60%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금리는 연 1.85% ~ 2.70%로 시중 은행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혜택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대환 대출로 이용 가능하며, 신용 회복 지원, 경·공매 절차 지원 (필요 시), 긴급 복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최대 4억 원까지의 대출 한도가 가능합니다(LTV 80%, DTI 60% 기준). 또한, 긴급 복지 지원과 같은 생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원회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공매 절차나 금융 지원, 신용회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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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와 함께 저리 대출을 통해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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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 연장 & 보증금 회수 FAQ
Q1.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경우, 대출 만기일이 도래해도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쳤거나, 소송 접수증 등의 법적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연장해줍니다.
Q2.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 개인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LTV 80%, DTI 60% 기준)
- 금리: 연 1.85%~2.7% (은행별 상이)
- 대출 기간: 최장 30년 (거치 기간 최대 3년 가능)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환대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 회복 및 긴급 복지 지원 등과 연계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보통 아래의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법원에 내 권리를 남겨두는 절차
- 임대인 상대로 소송 제기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 경매 신청 또는 대위변제 절차 개시 → 회수 가능한 자산 확보
이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전세사기를 당해 이사하거나 퇴거해야 할 때, 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보증금 회수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대출 연장 등 다양한 금융지원의 핵심 조건으로 활용됩니다.
Q5.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연장 및 대환대출 가능
- 경·공매 절차 유예 및 대행 지원
- 무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
- 공공임대 입주 우선권
- 신용 회복 및 긴급 복지 지원 (생계비, 주거비 등)
지원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Q6.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바로 퇴거했는데도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요?
A. 퇴거 후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퇴거했더라도 피해자로 인정받아 보증금 회수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