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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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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함께하는 주택임대차 필수상식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깊은 이해와 지식을 함께 나누는 블로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와 관련된 뉴스로 인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 방법과 함께 주택임대차에 필요한 필수상식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구제책과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지원, 금융지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도 지원되며, 금융지원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무이자 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에 대한 필수상식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임대차보증금, 임대인의 의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방법 - 노랗 잡동산 - 세금 부동산 절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 방법, 그리고 주택임대차 관련 필수 상식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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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 방법, 주택임대차 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건 및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을 의미합니다.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는 등의 사안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1. 경·공매 절차 지원
   -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조치합니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여 피해자의 경·공매 지원을 합니다.

2. 신용회복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합니다.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3. 금융지원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4. 긴급복지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법

1.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지원대상 조건 충족)
2.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합니다.
3.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230530 국토부_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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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_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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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_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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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_ 위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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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시/도의 관련 기관에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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