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 폐업 시 퇴직금·퇴직연금 받을 수 있을까? 대지급금 신청 계산기
회사 부도·폐업 후 퇴직금과 퇴직연금, 그냥 포기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 폐업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게 월급과 퇴직금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퇴직금 제도로만 운영됐는지, 회사가 임금까지 밀린 상태인지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을 찾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근로자가 무조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고, 퇴직금제도만 운영했거나 임금이 밀린 상태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범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부도나 폐업 상황에서는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제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 폐업 후 먼저 확인할 순서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미지급 임금·퇴직금 규모 → 퇴사일과 체불기간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필요성 →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성 순서로 보면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바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나눠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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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상황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실제로 폐업했거나 파산 직전이라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 대지급금 신청, 퇴직연금 조회, 파산절차상 채권신고 같은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먼저 체불임금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움직이는 방향 |
|---|---|---|
| 퇴직금만 밀린 경우 | 퇴사일,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 가입 여부 | 회사 요청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
| 월급도 같이 밀린 경우 | 최종 3개월 임금, 상여금, 수당, 휴업수당 여부 |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 검토 |
| 회사가 폐업한 경우 | 사업장 폐업일, 도산 여부, 대표자 연락 가능 여부 |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 확인 |
| 퇴직연금 가입 회사 | DB형, DC형, IRP 적립 여부와 금융회사 | 통합연금포털·어카운트인포 조회 후 금융회사 신청 |
|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 |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할 퇴직금 체불액 | 대지급금, 임금체불 진정, 파산채권 신고 검토 |
퇴직금제도 회사라면 대지급금부터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회사가 부도나 폐업했을 때 근로자가 바로 받을 돈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
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지만 현재는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전액을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보호 범위와 상한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보며,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되고 간이대지급금은 항목별·총액 상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서 봅니다. 회사가 실제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도산대지급금 쪽입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 등을 기초로 비교적 간소하게 청구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주요 상황 | 회사 도산, 파산, 회생, 도산 등 사실인정 | 체불임금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 청구 |
| 보호 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3년 퇴직급여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급여 |
| 상한 방식 | 퇴직 당시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 한도 |
| 확인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후 근로복지공단 지급 | 체불 확인서 또는 판결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청구 |
| 체감 난이도 | 도산 인정과 체불금액 확인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요건이 맞으면 도산대지급금보다 절차가 단순할 수 있음 |
대지급금 상한액을 모르면 받을 금액을 과대계산하기 쉽습니다
대지급금은 “밀린 금액 전부”를 대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급여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고,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 1개월 상한 | 퇴직급여 1년 상한 | 휴업수당 1개월 상한 | 출산전후휴가 급여 1개월 상한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154만원 | 31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217만원 | 31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245만원 | 31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231만원 | 31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161만원 | 310만원 |
예를 들어 50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임금 1개월 상한 330만원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 임금은 최대 990만원, 퇴직급여는 1년분 330만원 기준으로 최종 3년분 최대 990만원까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 인정 범위,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지급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이 있을 때 대략 어느 정도까지 보호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대표 상한 기준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용입니다.
퇴직금·임금 대지급금 계산기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밀린 월급이 900만원이면 900을 입력하면 됩니다.
1. 신청 유형과 나이
2. 체불 금액 입력
값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보호금액과 미보전 가능 금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대지급금 한도가 바로 보입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가 회사 폐업으로 월급 3개월치 900만원과 퇴직금 1,2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 기준으로 보면 임금은 1개월 350만원, 3개월 1,050만원 한도 안에 들어오므로 900만원 전액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1년분 350만원 기준으로 최종 3년분 최대 1,050만원까지 계산됩니다. 이 경우 입력한 퇴직금 1,200만원 중 1,050만원까지만 대지급금으로 보호될 수 있고, 나머지 150만원은 별도 청구나 파산절차상 배당 여부를 봐야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체불액 예시 | 상한 기준 | 예상 보호금액 |
|---|---|---|---|
| 임금 | 900만원 | 350만원 × 3개월 = 1,050만원 | 900만원 |
| 퇴직급여 | 1,200만원 | 350만원 × 3년 = 1,050만원 | 1,050만원 |
| 합계 | 2,100만원 | 항목별 상한 적용 | 1,950만원 |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금융회사에 적립된 돈부터 찾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해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금융회사에 정상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조회하고 수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폐업하면서 근로자에게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본인이 어떤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연금 유형 | 특징 | 회사 폐업 시 확인할 부분 |
|---|---|---|
| DB형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 적립 부족 여부, 금융회사, 회사의 미납분 여부 확인 |
| DC형 | 확정기여형.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 본인 계좌 적립금과 미납 부담금 여부 확인 |
| 기업형 IRP |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적립·운용되는 계좌입니다. | 계좌 보유 금융회사와 수령 절차 확인 |
| 개인형 IRP |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퇴직급여 이전 여부, 해지·연금수령 방식 확인 |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대지급금보다 먼저 조회
금융회사에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보호 장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미납분이 있다면 별도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립금과 미납분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라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대응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면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해 돈이 없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 상태가 되고, 이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 체불액을 대지급금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체불이 명확하고 요건이 맞으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에는 상한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파산절차나 민사절차를 통해 별도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신고절차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흐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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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 전 준비할 서류
대지급금은 말로만 “회사 망해서 돈을 못 받았다”고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체불금액과 근로관계, 퇴직일, 사업장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서류 | 필요한 이유 | 챙길 때 보는 부분 |
|---|---|---|
| 근로계약서 | 근로자성, 임금, 근무조건 확인 | 월급, 근무시간, 입사일, 계약기간 |
| 급여명세서·통장입금내역 | 체불 임금과 실제 지급 내역 확인 |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과 밀린 기간 |
| 퇴직금 산정자료 |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확인 | 퇴사일, 3개월 임금, 상여금, 수당 |
| 퇴사확인 자료 | 퇴직일과 이직 사유 확인 | 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문자·메일 |
| 회사 폐업·도산 자료 | 도산대지급금 판단 근거 | 폐업사실증명, 파산·회생 관련 자료, 사업장 폐쇄 사실 |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중요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는 서류 |
| 신분증·통장사본 | 신청인 확인과 지급 계좌 확인 |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
작은 회사 폐업이라면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작은 식품가공업체, 제조업체, 온라인 판매업체, 스타트업처럼 자금 사정이 갑자기 무너지는 회사는 임금과 퇴직금이 동시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몇 달 뒤 폐업 상태가 되는 흐름도 많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시간입니다. 회사 대표가 연락을 피하거나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체불금액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증빙을 모으기도 어려워집니다.
회사 폐업 직전이라면 증거부터 확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기록, 사내 공지, 폐업 통보 문자, 대표자와의 대화 내용을 먼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회사 시스템이 닫히면 자료를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과 임금체불은 따로 봐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임금체불 역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 제한, 일부 법정의무교육 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임금이 밀렸다면 실제 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5인 미만 법정의무교육 안전교육 및 퇴직연금 성희롱 예방 미이수 과태료
회사 폐업 후 실업급여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부도나 폐업은 퇴직금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 폐업이나 경영상 사유인데 이직확인서가 개인 사정 자진퇴사로 잘못 들어가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과 대지급금을 확인할 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이직확인서 코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문제가 생기면 |
|---|---|---|
| 고용보험 상실신고 |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에 반영됩니다. | 자진퇴사로 잘못 들어가면 정정 요청 |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직접 영향 | 회사 폐업·경영상 사유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 |
| 피보험단위기간 | 실업급여 180일 요건 확인 | 고용센터에서 이력 확인 |
| 체불 임금 | 대지급금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 시 사유 설명에 도움 |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보관 |
회사 부도·폐업 시 제가 움직인다면 이 순서로 볼 것 같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면 통합연금포털이나 어카운트인포에서 금융회사와 적립금을 조회하고, 금융회사에 수령 절차를 문의합니다.
퇴직연금이 없거나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면 체불 임금과 퇴직금 자료를 정리합니다. 퇴사일, 마지막 월급 지급일, 밀린 월급, 퇴직금 예상액, 근무기간을 표로 정리해두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상담 때 훨씬 수월합니다.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 가능성을 보고, 도산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체불확인이 가능하다면 간이대지급금도 함께 검토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회사 자료가 복잡하면 혼자 끌고 가기보다 노무사 상담을 받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금융회사 적립금 조회가 먼저이고,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라면 퇴직금 체불과 대지급금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임금까지 밀렸다면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를 중심으로 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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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퇴직금과 임금이 밀렸다면 실업급여,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까지 같이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글들을 함께 보면 상황별로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잡기 쉽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순서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금융회사 적립금을 먼저 조회합니다.
- 퇴직연금이 없거나 미납분이 있다면 체불 임금·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대지급금 계산기로 대략 보호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회사 폐업·경영상 사유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함께 봅니다.
회사 부도나 폐업 상황에서는 퇴직금뿐 아니라 고용보험 처리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코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못 들어가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바로 막힐 수 있으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코드 정리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 후기도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조회하고 수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회사이거나 회사가 직접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밀린 경우에는 대지급금, 임금체불 진정, 파산절차상 채권신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퇴직금 전액을 대신 지급해주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보호 범위와 상한액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되고,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등과 퇴직급여에 각각 상한이 있으며 합계 한도도 따로 봅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의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적립금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미납한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에 적립된 금액은 조회할 수 있지만, 회사가 납입하지 않은 미납분은 별도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미납 부담금, 퇴직급여 산정액, 실제 적립액을 비교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대표가 연락이 안 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대표자 연락이 어려워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와 체불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회사 폐업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대지급금 신청은 같은 건가요?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체불 사실을 다투거나 확인받는 절차에 가깝고, 대지급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체불 확인이 대지급금 신청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 폐업이나 경영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활동 가능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는 함께 확인하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자료를 얼마나 잘 모았는지입니다
회사 부도와 폐업은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표는 연락이 안 되고, 회사 계좌에는 돈이 없고, 퇴직금과 월급은 밀린 채 시간이 지나가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퇴직연금, 대지급금, 임금체불 신고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회사가 퇴직연금 가입 회사인지, 퇴직금 미지급 회사인지, 임금까지 밀린 상태인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어느 쪽을 봐야 하는지 빠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라면 회사 폐업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퇴직금 계산자료,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부터 모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노동청 상담도 빨라지고, 대지급금 신청이나 퇴직연금 수령도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