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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일하고 잘렸는데 자진퇴사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정정 후기

잡가이버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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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느 중소 매장에서 디자인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로 일했다. 원래 3개월 계약이었는데,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연장돼서 총 7개월을 근무하게 됐다. 급여도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왔고, 사실상 정직원처럼 매일 출근하고 일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실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약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을 것
  3.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해고, 권고사직 등)

참고로 실업급여는 6개월 180일 이상 근무하면 알바라도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매장이 힘들어져서 사람을 줄여야 할 것 같다"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해는 갔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내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었던 것.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사장님이 직접 해고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자진퇴사냐고… 이대로라면 실업급여도 못 받고 억울하게 기록이 남는 상황이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양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양식

내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제도였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관련 자격이나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회사 거치지 않고 직접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

처음엔 좀 겁났지만, 공식 사이트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진행해봤다.

어떻게 신청했는지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total.comwel.or.kr)
  2. 개인 로그인 후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클릭
  4. 이름, 주민번호, 퇴사일, 사업장 정보 등 입력
  5. 마지막에 ‘상실사유 정정 요청’이라고 체크하고 진술서 작성

제출한 서류는 이거예요

  • 근로계약서: 짧은 기간이라도 계약서 쓴 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됐어요
  • 급여 입금 내역: 매달 월급 받았던 통장 캡처
  • 퇴사 통보 문자: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받은 내용 캡처
  • 진술서: 왜 자진퇴사가 아닌지 간단하게 적은 설명문

진술서는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솔직하게 적었어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자진 퇴사한 적이 없으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이의 제기한다"는 식으로요.

신청하고 나서

신청하고 나니까 이틀 정도 지나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셨고, 문자로 해고 통보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니, "그 문자만 제출해주셔도 정정 가능성이 높다" 하셨어요.

내가 따로 소송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접수한 건 아니었지만, ‘상실신고 정정 접수증’과 문자 캡처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주셨어요.

결과

며칠 후, 담당자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고, 상실신고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정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된 거죠.

정말 작지만 엄청 큰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것도 되나? 싶었는데, 알아보고 용기내서 신청하니까 되더라구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저처럼 7개월 근무하고 나면 "그냥 아르바이트니까…" 하면서 퇴사처리도 대충 넘어가려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근로자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공단에서도 정말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혹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못 받게 된 분들,꼭 이 제도 이용해보세요. 우선 6개월 이상 160일 이상 한다면 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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