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세금/부동산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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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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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서울 구로구는 8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사비, 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대상자
-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 (피해주택 소재지가 구로구인 경우)
- 신청 원칙: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임장(별지 제2호) 등
접수 장소
- 오프라인: 구청 본관 1층 제2민원실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신청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사실 진술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첨부서류 목록:
참고: ④ ~ ⑧ 항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지원 내용
-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 내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실비 지급
- 월세 지원
- 내용: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월세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지원
- 제외 조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
-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내용: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금액: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실비 지급
기타 사항
- 신청 가능 시기: 지원사업 시행일 (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세대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불가, 구로구 외 전출 시 지원 중단 가능
문의처
구로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 860-2281, 860-2013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여 진행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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