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중소기업 육아휴직 남자직원 사용할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육아휴직 사용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출산휴가 쓰려니 불이익을 받을 거 같아 눈치가 보이네요...
많은 분들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러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죠.이에 중소기업 및 소기업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완화되거나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항목에 따른 법
-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 6조
-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상시근로자>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모성보호제도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해고나 연장근로와 같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신 중인 근로자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3.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불이익) 대처방법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이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임신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자, 사업주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했습니다. A 씨는 이를 거절하고 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결국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고의 이유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녹취, 출석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강요받더라도 절대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후에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과 정책적 필요성
최근 10년간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낮았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육아휴직 사용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주영 의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육아지원 3법 등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부모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포함 항목]
-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②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 ③ 휴직개시예정일
- ④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휴직 종료 예정일
- 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30일 또는 7일 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과 고소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