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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화된 연차 및 육아휴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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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화된 연차 및 육아휴직 정책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화된 연차 및 육아휴직 정책

가.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108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나.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할 경우 최초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 합의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다. 우리부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업체 변경 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별도지원

따라서, 위수탁업체 변경 시 각 수탁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 간 고용승계특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포괄적인 고용승계의무가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고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 상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로관계(연차, 퇴직금 등)를 포괄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최초 사업장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도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 단, 우리부의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규정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되며,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 거부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상단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지방청/고용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 찾아오시는 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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