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달라진 공제 항목 환급금 입금일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2025년 귀속) 달라진 공제 항목과 환급금 입금일
연말정산은 한 번에 끝내는 행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뭐고, 간소화에 잡히는지, 회사 제출 마감은 언제인지” 이 세 가지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됐고, 공제 자료는 총 45개 항목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일부 서비스 증빙과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새로 포함돼 체감이 꽤 큽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 핵심만 정리
간소화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초반에는 사용자가 몰리고 자료가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확정된 자료”를 기다리는 편이 편합니다.
홈택스 안내에서도 1월 15~20일은 접속이 몰릴 수 있고, 1월 20일에는 조회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5일 |
| 자료 확인 권장 | 1월 21일 이후(접속 혼잡 완화 안내) |
| 공제 자료 항목 | 총 45개 항목 |
환급금 입금일은 언제? 회사 지급 vs 국세청 지급
제일 많이 묻는 건 결국 “환급금이 언제 통장에 찍히냐”인데,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부분은 회사 급여일에 포함돼 들어옵니다. 빠른 회사는 2월 급여에 반영하고, 보통은 3월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원천세 신고 후 환급을 받는 방식이면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한 경우 3월 19일까지 계좌 지급이 이뤄지는 안내가 있었고,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미리 지급”하는 경우엔 회사 사정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공제 항목
주택 관련 혜택 체감 포인트
무주택자에게 가장 친숙한 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입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 → 연 3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연간 공제 가능 금액이 더 넉넉해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득·무주택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는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6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1,800만원, 15년 이상(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2,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
출산·육아 지원 항목이 더 넓어졌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된 내용이 안내돼 있고, 직장에서는 이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잡히는지까지 같이 확인해두면 정산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이었는데,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까지도 출산 1회당 일정 한도로 적용되는 내용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간소화에 잡히는지” 먼저 보고, 누락이면 영수증 형태를 깔끔하게 챙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대상(조건 있음)
운동비가 공제된다는 얘기가 많지만, 핵심은 조건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카드 결제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는 설명이 널리 안내됐고, 공제율은 30%, 한도는 기존 문화비 한도와 합산되는 방식으로 연 300만원 범위가 언급됩니다. 시설이 대상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강습비가 섞인 결제는 인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결제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율, 2026년 기부부터 달라집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기부하면 세금에서 그대로 깎인다”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2026년 기부부터는 구간이 더 생겼습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는 그대로이고,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은 44% 공제율이 새로 적용됩니다. 20만원 초과분은 기존처럼 16.5% 공제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금의 30% 한도 안내가 함께 따라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얘기는 왜 조용해졌나
예전 글들에는 “2025년에 금투세가 도입된다”는 문장이 자주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이 철회된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2026년 연말정산에서 “금투세 때문에 가족 공제가 날아간다” 같은 전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끝까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가 편하긴 해도,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모이는 건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영수증, 월세 관련 서류처럼 누락되는 항목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잡혀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정산이 끝난 뒤에 다시 뒤집어야 해서 더 피곤해집니다.
세금 덜 내는 데 도움 되는 정리(카드·기부·맞벌이)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 의미가 생깁니다. 넘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낮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어 소비 패턴이 일정하다면 결제 수단을 섞어 쓰는 게 유리한 편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처럼 공제율이 더 좋은 항목은 따로 잡아두면 효과가 커집니다.
| 구분 | 기억해둘 포인트 |
|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공제율은 체크·현금영수증보다 낮은 편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초과분에서 공제율이 더 높게 잡히는 편이라 연말에 유용 |
| 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 100% 세액공제, 2026년 기부부터 10~20만원 구간 44% 신설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
| 맞벌이 | 공제는 “누가 써야 유리한가”가 중요해서 카드·기부·연금 계열은 부부 소득과 함께 맞춰보는 편이 실속 있음 |
그리고 연말정산이 끝나면 환급금은 회사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 항목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가 되더라도 실제 입금일은 회사 지급일을 따르는 경우가 흔하니, 급여일 기준으로 한 번 더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액 감 잡는 법
대충 찍어보는 것보다 “작년과 비교해서 뭐가 늘었는지”만 잡아도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기능이 제공되고,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많습니다. 간소화에 없는 항목은 본인이 직접 추가로 올려야 하니, 누락되기 쉬운 월세·기부금·교육비(특히 미취학) 쪽은 미리 서류 형태를 갖춰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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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넘기면 공제가 빠지기 때문에 “가족이 작년에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수정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에서도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줄이기 위해 안내를 더 정교하게 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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