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워진 개정세법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새로워진 개정세법
2024년 연말정산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법과 주요 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율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2024년 연말정산 |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 2023. 10. 31~12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기간 | 2024. 01. 01~0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날짜 | 2024. 01. 15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날짜 | 2024. 01. 18 |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 원씩 환급을 받았지만, 그 반대로 5명 중 1명은 평균 97만 원씩 세금을 부담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연말정산에서의 변화와 주의사항은 더욱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항목 | 세부항목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유의사항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 40% (참고 :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 대중교통비 40% → 80%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
2024년 과세표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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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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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2022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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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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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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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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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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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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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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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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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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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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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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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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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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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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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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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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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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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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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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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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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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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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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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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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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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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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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15%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 증가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세법 중 하나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승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규 세액공제 항목 추가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에 추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100% 공제 및 초과 금액에 대해선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확대
10월 ~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납부한 금액의 15%에서 최고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후 납부 금액은 노동조합의 결산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공제 목록 추가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 공제의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도 공제 대상 교육비로 인정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확대
항목 | 종전 | 개정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 90%,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70%로 연간 150만 원이었던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7. 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8. 소득공제 항목의 변화
구분 | 종전 공제율 | 개정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 30%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금액 | 30% | 30% |
영화관람료 | - | 30%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금액 | 40% | 40% |
대중교통 | 40% (7/1~12/31기간 사용액 한시적 80% 공제율 적용) |
80% (2023년 한시적 적용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간을 단순화하고,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9. 문화비 공제율 상승 및 추가 항목 포함
문화비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오르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10. 미리보기 서비스로 효율적인 연말정산 준비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올해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만큼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효율적인 연말 가계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 변경 내용 |
연금저축 세액공제 | 한도 상향 (4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최대 900만 원 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대상 확대 |
신규 세액공제 항목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 10~12월 납부 가능,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 |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학자금대출 상환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율 상향 (34세 이하 90%, 고령자 및 특정 군인 70%) |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조정 |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 |
소득공제 항목 변화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조정 |
문화비 공제 | 40% → 50%로 공제율 상승, 영화관람료 추가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 미리 세액 계산 서비스 제공 |
이처럼 2024년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세법 변경과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13월의 보너스'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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