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절세 세금공제
2024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절세 세금공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를 준비 중인 근로소득자들에게 절세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연말정산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13개월의 보너스로 세금을 환급받는가 하며 누군가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세금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참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월~11월 사용액과 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과 최근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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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점
과세제외 신설 |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
비과세 신설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 확대 |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190만 → 210만 원 |
세액감면 신설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세액감면 확대 | - 임금수준 낮고 인력부족율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 20년 3월~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 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 한도액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 |
세액공제 확대 |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 으로 상향 조정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 연금 관렵법에 따라 개인 부담금 |
특별소득 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 연금저축 및 주택마련 저축 |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되지만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라면 기본공제에 추가 공제됩니다.
- 경로 우대자: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1명당 연 50만 원
- 한부모: 연 100만 원
연금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한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합니다.
특별 소득 공제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까지 공제되며 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설한 개인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액 40%를 공제되며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②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200~500만 원입니다.
③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40%를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④ 소득 구간 별 200~3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 시장 40%를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출서류
- 소득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 신규 입사자, 공제대상 가족에 변동이 있는 자, 부녀자공제 대상자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장인·장모, 처남·처제, 계부·계모 등)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터넷 민원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별도 발급
- 교육비
- 중 초∙중∙고 교복구입비 (연 50만 원 한도), 방과 후 수업 교재구입비(학교 내외 구입 동일)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및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투자조합 출자 확인서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필요 없음)
- 임대차계약서(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이자상환증명서
연말정산 개정법
1.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함
(적용시기) ’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2.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됨
(적용시기) ’ 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 자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적용시기) 주택 분양권(②)은 ‘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③)은 ’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11월 현재 국회 심의 중)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될 예정임
(적용시기) '21.1.1.~’ 21.12.31. 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기재위 계류 중
5. 전년 대비 사용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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