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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금액 516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부양가족 대상자로 등록

노랗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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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516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금소득을 받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본공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 연금수령금액이 어느 수준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이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연금수령자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신고 및 연말정산 시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 및 배당 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수입금액이나 수령금액을 직접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정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령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연금수령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1인당 150만원
  • 배우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연금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후 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해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율을 낮추고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자들은 연말정산 시에 자신의 연금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득공제 및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과 공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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