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가구 연말정산 몰아주기 완전정리 – 부양·교육·보험·카드·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야 덜 낸다?
2인 이상 가구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2026년 기준으로 제대로 계산하는 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맞벌이 가구가 같은 고민을 합니다. “부부 중 누가 무엇을 공제받는 게 유리할까?”, “부양가족은 누구에게 몰아야 할까?”, “카드는 누구 명의로 쓰는 게 좋을까?” 같은 질문들이죠. 특히 2인 이상 가구라면 공제를 잘 나누는 것만으로도 돌려받는 세금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소득이 높은 쪽은 공제 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고, 소득이 낮은 쪽은 공제 요건 기준(25%, 3% 등)을 넘기기 쉬워서 유리합니다. 이 구조를 잘 활용해서 “누진세율 구간”을 겨냥해 공제를 몰아주면, 같은 지출이라도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많이 헷갈리는 항목들을 정리해보면서, 2025년 귀속(2026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맞벌이·다인가구가 어떻게 공제를 나누면 좋은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유리한 공제 항목
먼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커지는 공제부터 정리해볼게요. 세율이 구간별로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훨씬 큰 세금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 항목 |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가 | 기준 |
|---|---|---|
| 부양가족 기본·추가공제 | 소득 높은 사람 | 1인당 기본 150만원 + 경로·장애인 추가공제 |
| 교육비 공제 | 소득 높은 사람 |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수록 세액 감소 폭이 커짐 |
| 보험료 공제 | 소득 높은 사람 | 실제 납부자보다 보험 계약자 명의 기준 |
부양가족 공제, 소득 높은 쪽에 모으는 이유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은 추가공제 20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구성원 한 명당 부부 중 딱 한 사람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모님을 남

편·아내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고, 한쪽으로 몰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왜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할까요? 세율 차이를 예로 보면 감이 금방 잡힙니다.
- 소득세율 6% 구간에 있는 A씨가 150만원 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약 9만원 줄어듭니다.
- 소득세율 35% 구간에 있는 B씨가 같은 150만원 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약 52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공제 금액은 똑같은데, 세율이 높은 쪽에게 적용하니까 절감되는 세금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자녀 같은 부양가족은 웬만하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묶어서 등록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교육비 공제, 실제 지출보다 “누가 공제받느냐”가 더 중요

연말정산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취업·직업능력개발 교육비, 학원비 등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 높은 사람이 신청
교육비 공제는 결국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수록 환급 효과가 커집니다. 같은 200만원 교육비라도, 6% 구간보다 24%·35% 구간에서 공제받는 쪽이 훨씬 이득입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를 한쪽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면, 그 지출 내역이 소득 높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반영되도록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둘째, 명의와 실제 지출자
교육비는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끌어오지만, 카드 결제 내역과 관계없이 학생과 가족 관계, 기본공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라면 어느 쪽이 공제받을지 미리 정해 두고,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공제 대상자를 조정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료 공제, 실제로 돈을 낸 사람보다 “계약자 명의”가 기준
보험료 공제는 조금 헷갈리지만 구조를 알고 나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료(일반 보험, 일부 연금보험 등)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보험증권 상의 계약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매달 보험료를 아내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더라도 공제는 남편 소득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상품을 리모델링할 때는, 가능하면 과세 구간이 높은 사람 명의로 계약하는 편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료비는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쪽이 유리

반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모아 쓰는 게 유리한 항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사람이 이득
카드 공제의 핵심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적은 사람일수록 25% 기준선이 낮습니다.
-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 → 25% 기준은 7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 → 25% 기준은 1,750만원
두 사람이 비슷한 수준으로 카드를 사용했다면, 기준선을 더 빨리 넘길 수 있는 쪽은 연봉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라면 평소 생활비·장보기·교통·통신비 등은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 카드(신용·체크 포함)로 몰아서 결제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카드 공제 한도가 더 커지는 구조라서, 어느 쪽이 한도까지 더 잘 채울 수 있을지도 같이 계산해 보면 좋습니다.
연간 사용액이 많아서 한쪽이 이미 카드 공제 한도를 꽉 채웠다면, 그 이후 지출은 다른 배우자 카드로 분산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2026년에 이사, 혼인, 큰 여행, 가구·가전 교체처럼 지출이 몰릴 계획이 있다면, 연초부터 “어느 카드로 쓸 것인지”를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꽤 차이가 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넘기는 사람이 유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이 카드 공제와 비슷합니다. 1년 동안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 3%는 120만원,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 총급여 8,000만원인 경우 → 3%는 240만원, 그 이상 지출해야 공제 효과 발생
그래서 의료비가 많이 나갈 것이 예상된다면(치과, 교정, 수술, 난임 시술, 장기 치료 등), 총급여가 낮은 쪽을 중심으로 지출이 잡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약국 지출을 특정 배우자 카드로 모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 가구가 꼭 챙길 결혼 세액공제
2024년부터 도입된 제도 중에 “결혼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생애 한 번에 한해 배우자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1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혼인연도에 해당하는 귀속분에서 공제가 반영되므로, 2024~2026년 중 언제 혼인신고를 했는지, 아직 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신혼 가구라면 다른 공제(월세, 신용카드, 부양가족)와 함께 이 항목까지 챙기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구 연말정산 몰아주기, 한 번에 정리
정리해보면, 2인 이상 가구의 연말정산에서 기억해 둘 포인트는 크게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줄 것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보험료처럼 공제액이 커질수록 좋고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지는 항목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모으는 편이 유리합니다. - 소득 낮은 사람에게 몰아줄 것
신용카드 공제(총급여 25% 초과분),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처럼 일정 비율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는 항목은 연봉이 낮은 배우자 중심으로 사용액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카드는 “앞으로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
이미 지나간 1년은 바꿀 수 없지만, 2026년부터의 지출은 부부 중 누가 계약자·주 사용자가 될지를 미리 정해 두면 다음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2024~2026년 혼인신고 가구는 결혼 세액공제 체크
각각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복잡한 계산 싸움이라기보다는, “누가 어느 공제를 가져갈 것인지 미리 나눠두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부부가 연말 직전에 급하게 계산기 두드리기보다, 연초에 한 번만 큰 그림을 맞춰 두면 매년 조금씩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예상 못한 추징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 FAQ
Q.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모님을 남편이 50%, 아내가 50% 나눠 공제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쪽이 공제받을지 정해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자녀 교육비는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교육비 자체는 자녀를 위해 쓴 금액이지만, 세금 계산은 공제 신청하는 사람의 세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봉·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으면 같은 금액에도 환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보통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녀 보험을 아내가 납부 중인데 계약자 명의가 남편이면 공제는 누가 받나요?
보험료 공제는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보다 보험 계약자 명의로 판단합니다. 자녀 보험 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아내 계좌에서 냈더라도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남편 소득에서만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과세 구간이 높은 사람을 계약자로 설정하는 편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Q. 신용카드 공제를 위해 부부 모두 카드를 골고루 쓰는 게 좋지 않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먼저 그 기준선을 넘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한 명이 이미 공제 한도까지 사용했다면, 그 이후 지출은 다른 배우자 카드로 넘기는 식으로 먼저 기준을 넘기고, 그 다음에 한도를 채우는 순서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Q. 의료비는 카드 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병원·약국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그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자 동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공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비는 가능한 한 총급여 3% 기준을 넘기기 쉬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모아주고, 동시에 카드 공제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바뀐다던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용카드 기본 한도에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한도 자체가 커지는 구조라서, 자녀 관련 지출(교육·육아·여가 등)을 어느 쪽 카드로 집중할지 결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는 혜택 폭이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꼼꼼히 따져볼 만합니다.
Q. 2024~2026년 사이에 결혼했는데, 언제 결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귀속 연말정산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2026년 중 혼인신고를 했다면, 해당 연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부부 각각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나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꼭 챙겨 넣어야 합니다.
Q. 부부가 각자 카드를 많이 쓰고, 의료비도 비슷하게 나뉘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어느 쪽이 신용카드 25% 기준과 의료비 3% 기준을 넘기기 쉬운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기준을 넘긴 사람 중심으로 각 항목을 얼마나 더 모을지 정리하면, 불필요하게 공제 한도를 분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지출이 매년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한 번 기준을 잡아두면 다음 해에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다른 인적공제와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과 소득 제한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체를 받는 것과는 조건이 다를 수 있어서,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인지, 실제로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 봐야 합니다.
Q. 연말 직전에 급하게 카드를 몰아서 쓰는 게 항상 좋은 방법일까요?
연말에 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일부러 큰 지출을 몰아 넣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선을 넘긴 이후에만 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한쪽이 한도까지 꽉 채운 상태라면, 추가 지출은 공제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카드 사용 추이를 한두 번 체크해 두면, 연말에 무리해서 소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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