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0년 검토항목 따라하기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관련서류와 특별공제 관련서류_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합니다.
2020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필수 검토 항목
- 홈택스에 자료 제출시 공제받을 부양가족 확인 후 첨부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타 서류 및 영수증 등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기부금영수증, 월세(계약서 첨부-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 취학 전아동(유치원 보육비), 초·중·고·대학교 교육비(학원비제외), 근로자본인 대학원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화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 부양가족 인적사항 (소득공제신고서, 부양가족 공제기준 첨부)
- 부양가족 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부양가족 인적사항란에 주민번호(13자리)와 이름을 기재합니다.
- 부양가족은 만 20세 미만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유무만 확인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분은 꼭 기재합니다.
- 2019년도 이중근로자 (중도에 회사를 옮기신분들)은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거나 받기 어려우신 분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받야아 합니다"필수"
- 부녀자공제(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결혼하신 여성은 맞벌이여도 배우자 이름,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며 미혼의 경우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조회 후 PDF 파일 제출 방법
**참고 : 홈택스 연말정산바로가기에서 조회되지 아니한 소득공제 자료는 해당 발급처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기부금영수증 __기부기관에 직접 발급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액공제 내역 조회 -> 각 메뉴를 모두 클릭합니다.
상단의 [조회한 항목 한 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후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저장한 파일을 사업장의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만약 개인이 부가가치세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0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방법
-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메뉴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 연말정산 메뉴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클릭
- 제공 동의클릭하여 신청
2020 실손의료보험료 조회 방법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라며,국세청 홈택스 자료는 2017년 수령액부터 확인이 일괄적으로 될 예정이오니 총 수령액과 2019년 수령액을 구분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수령액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왼쪽 상단 ‘My 홈택스’→실손의료보험금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My홈택스 클릭
- 실손의료 보험금 조회
- 지급 연도를 작년도 2019년으로 선택 후 인쇄하기를 눌러줍니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표 등본 |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 |
|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 운 경우) |
|||||
일시퇴거자 |
일시 퇴거자동거가족 상황표 |
본인 작성 |
|||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
학교 |
||||
요양 증명서(요양의경우) |
요양기관 |
||||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
직장 |
||||
입양자 |
입양 사실확인서또는 입양증명서 |
시 · 군 · 구청 또는 입양기관 |
|||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상이자 |
상이자 증명서사본 |
국가보훈처 |
|||
그 외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
의료기관 |
|||
연금보험료 |
퇴직연금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연금사업자 |
국세청 |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보험사업자 |
국세청 |
|
의료비 |
의료비 명세서 |
의료비 지급명세서 |
본인 작성 |
|
|
의료기관·병원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병의원, 약국 |
국세청 |
||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 사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병의원 |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 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구입처 |
||||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요양기관 |
|||
교육비 |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기관 |
국세청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원 |
|||
교복구입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구입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등 |
국세청 |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
사회복지시설 등 |
|
|||
국외교육비 |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외 교육기관 |
|||
재학증명서 |
|||||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
교육기관 등 |
연말정산 자료 발급기관 안내
주택자금 |
금융기관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주민등록표 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개인 간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
대주(貸主) |
||
주민등록표 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임대차 계약증서사본 |
본인 보관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 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월세액 |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
임대인 |
||
주민등록표 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임대차 계약증서사본 |
본인 보관 |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
주민등록표 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개별(공동) 주택 가격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소, 본인 보관 |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 본 (대환, 차환, 연장 시) |
금융기관 |
|||
기부금 |
기부금 명세서 |
본인 작성 |
||
정치자금 영수증 |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
국세청 |
||
기부금 영수증 |
기부처 |
국세청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연금저축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조합 |
국세청 |
|
주택마련 저축 |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주민등록표 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투자조합 출자 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본인 작성 |
||
출자(투자) 확인서 |
투자조합 관리자등 |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본인 작성 |
||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
카드회사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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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지로납부 영수증 |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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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액 확인서 |
우리 사주조합 |
||
장기 주식형 저축※ |
장기 주식형 저축납입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장기 주식형 저축(펀드) 국세청자료는 간혹 금융기관자료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비고」 란에‘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PDF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하되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첨부서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 공동) 주택가격확인 →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or.kr)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무료 방법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납부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참고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0년 미리보기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부세 납부기간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 첨부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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