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일해도 8시간만 인정?” 격일제 주휴수당 판결 왜 5일로 나누나
“12시간 일해도 8시간만 인정?” 격일제 주휴수당 판결의 맹점
격일제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낀 적이 있다. 하루 종일, 남들 두 번 출근한 것처럼 일하고 돌아오는데 회사 장부에서는 그게 ‘하루’로만 처리된다는 사실. 택시 쪽은 더 노골적이다. 몸은 2일치를 일하고 있는데 임금 계산은 1일치만 반영된다.

이번 판결에서 주휴수당 계산방식이 다시 확인되면서, 격일제 노동이 어떻게 숫자에 의해 줄어드는지 조금 더 또렷하게 드러났다.
많은 기사들이 ‘형평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작 격일제로 일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계산법이 주휴수당을 더 받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노동시간을 잘게 잘라서 낮추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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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그 주에 빠지지 않고 일했다면 유급으로 하루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실제 체감 임금은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인 주 5일제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를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격일제처럼 주 5일제 미적용 근로자다.
이 경우 이번 판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다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진다. 격일제에서는 이미 ‘1일 근무량이 실제로는 남들 이틀 분량’이라는 점이다.
택시기사 주휴수당이 특히 문제 되는 이유는, 실제 노동시간과 임금이 전혀 같은 눈금 단위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야간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 대기시간도 사실상 노동시간,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 차에 붙어 있어야 하는 구조. 이것들은 다 ‘현장 시간’이지만, 법정 계산식에서는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로 깎인다.
다시 말해 12시간 중 8시간만 인정되고, 나머지 시간은 숫자 바깥으로 미끄러져 사라진다. 이 상태에서 주휴수당 산정도 1주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 5일로 나눈 평균값’에 묶여버리면, 이미 줄어들어 있는 기준 위에 다시 한 번 축소 계산이 덧입혀진다. 그래서 이 판결은 실무에서는 ‘형평성 확보’라기보다는 ‘축소 산정의 정교화’로 읽힌다.
판결문에서는 “주휴수당을 이미 주 5일제 노동자의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주 5일제 미적용 근로자가 오히려 더 많이 받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격일제 당사자의 현실에서는 불합리의 기준 출발점이 처음부터 다르다. 2일치 노동을 1일로 계산하는 순간부터 이미 ‘불리한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산정 방식은 격일제 노동의 특수성을 심층적으로 반영한 게 아니라, 주 5일제 체계를 기준선으로 놓고 모든 노동형태를 그 눈금에 끼워 맞추는 해석에 가깝다. 그래서 격일제 노동자를 ‘다르게’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은 척하면서 더 적게 인정’한 것에 가깝다.
결국 이 판결로 인해 당장 임금이 오르거나 현실 노동강도가 반영되는 건 아니다. 계산식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그대로고, 숫자는 다시 한 번 노동을 압축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택시기사 주휴수당 논쟁이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판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격일제라는 근무형태가 일정한 휴식 단위를 침식하고, 긴 근무시간을 쪼개어 법정 인정시간에서 배제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판결이 바꾼 것은 ‘주휴수당 산정 공식’이지 ‘격일제 노동의 현실’이 아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제도는 또 한 번 돌아갔지만 시간은 여전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격일제 노동자가 하루를 다 쏟아도 계산표에서는 절반만 남는다. 숫자는 똑같이 움직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화면 끝자락에서 계속 잘려 나간다. 이번 판결은 그 사실을 더 또렷하게 보여준 것뿐이고,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변화’가 아니라 ‘무엇이 끝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가’를 드러냈다는 데 있다.
격일제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하다. 특히 근무표 상 ‘일한 것으로 잡히지 않는 대기일’이 섞여 있거나 주 단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는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 묶여 있는 시간이지만 서류상 근무일이 아니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서도 빠진다.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계산식이면 결국 주휴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인가요?
대부분 줄어든다. 이유는 계산식이 격일제 노동자의 실제 노동강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제 노동자 기준’에 억지로 맞춰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산정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기준선이 축소되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사업장에서 흔히 나오는 대응 방식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서는 ‘주휴수당 산정기준 조정’에만 초점을 둔다. 근무표나 대기시간, 실제 노동시간 단축 같은 실질 개선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주휴수당을 더 깎기 좋은 구조가 정교해진 셈이다.
격일제인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핵심 중 하나가 “간주연장근로(약정상 자동 인정)”가 사라지면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으면 기본 8시간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택시·경비업종에서는 판례가 나와도 체감이 거의 없다.
법이 바뀌어도 현실이 안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과 제도는 ‘시간표 기준’으로 움직이고, 격일제는 ‘사람 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숫자로 재단하는 방식이 유지되는 한, 주휴수당 문제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계산 방식 문제로만 계속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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