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공제 및 절세 환급신청
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으로서 2023년 1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달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공제 및 절세받는 방법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VAT란?
부가가치세란 VAT를 의미하며 줄여서 부가세라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이를 줄여 '부가세' 라고 칭하시기도 하는 세금이 맞으며 이 세금은 일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거래를 통해 생기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의 한 종류인데요.
그냥 보았을 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세금 자체는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세금으로써 소비 자체의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여 VAT"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과세기간 |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
2022년 1.1.~12.31. | 2023년 1.1.~1.27(이틀연장)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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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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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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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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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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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강 200원 세액공제 (한도 : 연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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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은 정확하게 '2022년 2기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 '2022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매출·매입 중 부가세 관련된 거래내역에 대해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27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2023년은 설날 연휴 기간으로 기존 1월 25일까지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이 2일 연장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대상 및 세금 계산방법
과세대상 | 기준금액 | 부가세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새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이번 '22년 2기 부가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2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매출세액- 매입세액 = 납부세액의 구조로 세액계산
-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1.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 4800만원 → 8000만원 상향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사업자의 납세자 지위, 즉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입니다. 이 결정은 납세 의무와 세금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는 전년도 기준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세금 신고 주기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과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전년도 연매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에 8000만원 이하의 일반과세자에게도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부담 경감이 이루어져 왔었지만, 2021년부터는 연매출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세자 지위가 명확히 달라지게 됩니다.
Q1. 2020년 7월 1일부터 휴업하고 있습니다. 2020년 1~6월까지 매출액은 7200만원예요. 내년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나요? A1. 과세 유형을 가르는 기준인 ‘전년도 연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엔 월평균 매출액이 1200만원(7200만원÷6)이죠. 이를 연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억4400만원(1200만원 x 12)입니다. 8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세법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세무 전문가인 황규철 세무사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며 "이전부터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가 이를 촉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법을 조정하고 기업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 상향
부가세 납부 의무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이 기준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2.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서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라면, 2022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매출·매입 내역을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 하죠. |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4500만원인 매장의 경우, 현재까지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면제 기준이 2021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의 연매출액이 기준이 아닌,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부가세 납부 의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2021년 사업연도 동안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2022년에 해당 사업연도의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세무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연매출액 기준 변경은 정부가 기업들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년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세를 포함해 거래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로, 주로 은행 계좌로 돈을 주고 받을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식업 사장들은 이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 세무사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고객이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가끔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한 달치 식사비를 계좌 이체를 통해 미리 결제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고객의 현장 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결제가 이뤄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장들은 자신의 사업 환경에 따라 세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농산물은 세금이 없는 '면세품'으로 간주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면세품 구매 시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부가세 신고 시 면세품 매입금의 일정 비율을 '의제매입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 세무사는 이에 대해 "2020년까지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식업 사업자들은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계산서를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정확한 세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업 사업자들은 세무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주시하고, 변화된 규정에 따라 세무 처리를 신속히 조정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연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할 수 있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부터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더라도 부가세 납부에 관련된 세액 공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활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무 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가세 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업 모델과 규모에 맞게 세무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Q3. 외식업에서 4800만 이상~80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일 때보다 얼마나 부담을 더나요? A3. 음식점업에서 간이과세자로 속하면 사실상 부가세는 거의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내야 하는 부가세가 ‘매출액의 10%’였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인 10%(2021년 7월 1일 매출분부터 15% 적용)를 한 번 더 곱합니다. 세율이 1%로 내려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7000만원일 때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이 700만원이었다면 간이과세자일 때는 70만원입니다. 또 이 구간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세까지 공제받고 나면 내야할 세금은 더 줄어 부담을 덜 수 있겠죠. |
6. 카드 매출세액 공제, 매출의 1.3%로 통일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3%를,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6%를 세액공제 받는데요. 2021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매출액의 1.3% 세액 공제’로 조건이 통일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개인사업자(소득세) | 법인사업자(법인세) | |
등록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세무서)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익금 - 손금 |
세율 |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 2억이하 10% /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
대표이사 급여 | 경비처리 불가 | 경비처리 가능 |
이익 잉여금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배당 소득세 |
자금사용 용이성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
상속세 | 자산가치만 고려 |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 |
외부감사 | 해당없음 |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함 |
공제세액 = 매입액 * 0.5% 로 세액계산되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연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1년에 1번 납부 | 1년에 2번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계산 |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 5% ~ 30% |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 100%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계산 |
실제 부담한 매출세액 5% ~ 30% |
실제 부담한 매출세액 100% |
세금계산서 발행유무 |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영수증 발급가능) |
발급가능 |
과세종류 별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 부가세 신고해야하며 부가세는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게 되면 부가세 가산세 관련된 문제와 종합소득세 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신고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위 4가지 개념을 기준으로 아래 부가가치세 세금의 세액이 정해집니다.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판매자 입장에서 붙는 부가세는 매출세액
- 구매자(소비자) 입장에서 붙는 부가세는 매입세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바로 납부세액이 됩니다.
부가세 공제항목
- 휴대폰요금, 전기요금, 통신비 등 명의를 사업자명의로 변경하기
-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기
- 9인승이상차량에 대해 부가세 공제받기
- 사업상용도로 사용한 배우자, 가족, 직원 매입카드영수증을 모아두기
- 최종소비자 상대하는 업종 소매업 등은 신용카드발행공제 받기
- 사업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기
-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때 사업자번호 불러주기
- 직원과 함께 사용한 지출액 복리후생비로 공제받기
- 해당 업체 관련 소모품비용을 부가세 공제받기
대표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가세 공제 항목들은 임차료를 비롯해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직원 복지와 관련된 지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 반드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한 적격증빙 내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금액, 부가가치세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납입대금 증명서, 계약서 등은 적격증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1) 원천세 신고/납부 : ~1/10(화)
매월(2022.12월 지급분), 반기별(2022.7~1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12월귀속 미지급분 포함, ~1/31(화)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하반기(2022.07~12월) 지급분, 사업소득 12월 지급분
- 일용(알바) 지급명세서 제출 : 12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사업),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12월분 미지급내역도 포함해서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10 (금)
면세사업자의 2022년 매출신고이며, 다음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부터 신고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2월10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성인고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 축산업·수산업 종사자와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홈택스 인터넷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상황에는 보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로 접속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법인 사업자 홈택스 전자신고 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 개인 사업자 홈택스 전자신고 기간 : 1월 1일 ~ 2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합니다.
세금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금융인증서 / 아이디, 생체정보,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
Step 1 – 세금신고 -> 신고내역 -> 삭제내역 확인
일반과세자의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번호 및 세부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내역이 있다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이어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다음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대해 체크 후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 외 모두 조회가 나옴으로 매출자료를 체크합니다.
- 보통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 분으로 체크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페이지
-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의 금액을 그대로 입력 합니다.
공제새액과 최종 납부(환급)세액
추가로 입력할 공제세액과 최종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작성완료로 마무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 조회 및 최종적으로 계산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를 최종 검토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2023년 부가세 환급대상
부가세 환급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 혹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비용이나 시설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매입비용이 매출비용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혹은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신데 매출이 적게 나오셨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지출을 많이 하신 경우에는 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조건 - 적격증빙서류
부가세를 환급받기위해서는 지출이 많다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지출에대한 적격증빙서류가 필요로합니다.
부가세는 적격증빙서류에 의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해고 있기에 사업자분들께서 환급을 확실하게 받기위해서는 저격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적격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에 적용이되지 않는 항목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은 부가세 환급에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와 관련하여 지출된 매입세액
- 항공 및 천도와 관련된 운임비
- 인건비
위의 3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세 미납세액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
1개 월 이내 납부 50% 감면 3개 월 이내 납부 30% 감면 6개 월 이내 납부 20% 감면 |
미납세액 X (2.5/10,000) X 미납일수 |
부가세 미납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며 부가세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 0.5%의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니 제대로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느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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