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예정고지와 차이점 및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지만, 예정신고는 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전에 중간 실적을 신고하는 과정으로서, 사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며, 예정신고는 1년에 두 번 진행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제1기 1.1.~6.30 |
1.1.~6.30 | 7.1~7.25 |
제2기 7.1~12.31 |
7.1~12.31 | 다음 해 1.1.~1.25 |
2025년 기준 부가세 예정신고는 보통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예정신고에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형태이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실제로 3개월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의 편의 서비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조회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기검증 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점도 예정신고의 편리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는 신고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공통 및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 신고 내역, 업종별 매출 및 매입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을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자로 판단될 경우 신고내용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성실 신고가 중요합니다
세정 지원 및 환급
만약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세정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자들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Q&A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한 주요 질문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를 받게 되며,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기한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의 납부기한은 보통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7월부터 9월의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중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적부진 및 조기환급 사유 발생 시 예정신고
- 사업 부진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예정고지 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시 가산금 부과
-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연체된 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 예정신고 한 경우 예정고지서 처리
-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된 예정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 조기환급 신청한 경우 예정신고서 작성 방법
-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예정신고서에 조기환급 대상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환급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 방법
-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 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중복 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일반환급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 방법
-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 시 환급받을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예정고지서로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서 작성 방법
- 예정고지서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이를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 예정고지세액 조회 방법
- 예정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의 의무가 없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의무를 이행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 예정신고를 한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자
-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분류되며,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매출액 환산
-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매출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예정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정고지 제외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사업자
- 과세기간 중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요시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 아닌 경우 예정고지로 납부 불가
-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예정고지를 통한 납부는 불가하며, 반드시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총괄납부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판단
-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예정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이므로, 정확한 신고와 납부 기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 편의를 높이고,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통해 실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