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 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매출과 매입이 없지만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출과 매입이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을 때,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기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무실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발행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방법 - 공인인증서 필요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합계표 및 통계조회로 이동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메뉴에서 분기별 조회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 (인증서 필요 X)
1.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예정신고 기간이라면 팝업이 하나 뜹니다. 확정 시에는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정 고지 대상자이므로 이번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하지만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 화면에 보이는 박스에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오른쪽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7. "무실적 신고"를 클릭합니다.
8. 팝업이 하나 뜨며,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겠습니까?"를 확인 클릭합니다.
9. 다음으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를 확인 클릭합니다.
10. 무실적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내용요약 부분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11.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2. 팝업이 뜨며,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를 확인 클릭합니다.
13.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서 접수증 팝업이 뜹니다. 확인을 누른 뒤 "Step.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제출된 신고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4.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신고서 접수된 내역이 조회되며, 접수번호(신고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 시 꼭 매출과 매입이 "0"일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주의해야하며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잘 따라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 없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시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걱정거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 주의사항과 참고
모든 사장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때에도 부단히 노력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하는 사장님들 중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란 무엇인가요?
부가세 무실적 신고란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되어 부가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0원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부가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해도 일단 무실적 신고를 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은 없는데 매입이 있다면?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입액은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지 않으며, 매출이나 매입이 1원이라도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처리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이 없어도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임차료, 전기 요금, 가스 요금과 같은 사업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매입세액에 포함됩니다. 물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사장님들께서는 귀사의 사업을 잘 관리하시고, 세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택스 공식 사이트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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