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수입과 함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많은 것은 물론, 세금 납부 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서 해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하나하나 챙기고 거기에 절세까지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가세 납부기간은 꼭 잘 지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VAT란?
부가가치세란 VAT를 의미하며 줄여서 부가세라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이를 줄여 '부가세' 라고 칭하시기도 하는 세금이 맞습니다.
이 세금은 일정한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거래를 통해 생기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의 한 종류인데요.
그냥 보았을 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세금 자체는 소비자에게 부과시키는
세금으로써 소비 자체의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를 하여 VAT"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를 수식으로 정리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매출VAT - 매입 VAT = VAT 세액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구분 | 기분 | 법정 신고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과세자 | 1기 예정 | 4월1일 ~ 4월 25일 | 1.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고액 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10. 전자화폐 결제 명세서 (전산 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12. 건물관리 명세서 13. 현금매출 명세서 14. 주사업자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 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2기 확정 | 7월1일 ~ 7월 25일 | ||
2기 예정 | 10월1일 ~ 10월25일 | ||
2기 확정 | 다음해 1월1일 ~ 1월25일 |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두 분류로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 1기 : 1월 1일 ~ 6월 말일
- 2기 : 7월 1일 ~ 12월 말일
-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 1기 : 1월 1일 ~ 12월 31일
부가세 신고기간으로만 살펴보면 간이과세자가 상당히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장단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둘이 나뉘는 것은 4800만 원이라는 매출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변환되는 시점을 1년 안에서 보면 7월 1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간이과세자이신 경우라도 매출액이 점점 쌓여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판단이 되시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일반과세자로써 7월에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우편 부가세 신고
- 세무서 방문
- 세무사 대행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종류 | 과세 종류 | 신고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21년 7월1일 ~ 2021년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
법인 사업자 |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2021년 부가세 신고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아래 변경되는 부가세 신고내용 참고하세요
-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2.25까지) 연장합니다.
- *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과세기간(6개월) 공극가액(부가가치세 제외)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20년 한시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소화 서비스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상황에는 보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로 접속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법인 사업자 홈택스 전자신고 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 개인 사업자 홈택스 전자신고 기간 : 1월 1일 ~ 2월 25일
법인보다는 개인이 신청기간이 1달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이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세금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과세표 준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경감 및 공제가 되는 세액 및 최종 납부(환급) 세액도 함께 입력합니다.
부가세 감면대상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 4천만원이하의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각 요건과 세부내용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첫번째로, 개인일반사업자 중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만약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6개월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두번째로는 만약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인 유흥업소와 부동산매매 입대업자에게는 혜택사항이 없음.
감면배제사업의 업종코드.
감면배제사업 | 업종코드 |
과세유흥장소 |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부동산매매·임대업 |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
세번째로는 확정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후신고 가능)
월별 조기 환급 신고 예정자는 감면이 적용안됨.
세금 세액 계산방법
감면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최종적으로 보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 (A)[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구 분 | 부가가치율 |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 30% |
* 부가세 적용 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과세 기간 한시 적용.
*법령 시행일('21년3월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모든 정보가 완료되면 과시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1일까지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가 나옵니다.
이후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통해 신고 접수 번호 및 상호, 접수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면 전자신고 동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국번 없이 126번에 통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봉에 따른 실제월급 실수령액 확인방법 (0) | 2021.05.04 |
---|---|
증여세 신고기간 및 면제한도 및 상속세 세율 (0) | 2021.05.04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납부금액 조회방법 (0) | 2021.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