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주말인 경우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추가수당 특근수당 계산
설날·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급여가 어떻게 달라질까?
명절 연휴가 토·일과 겹치면 달력은 길어지는데, 급여는 더 헷갈려집니다. 실제로 분쟁이 나는 구간은 “공휴일이라서 무조건 1.5배냐”가 아니라, 내 사업장이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대상인지, 그리고 월급제/시급제라서 계산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급여명세서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설날·추석 같은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인지, 휴일대체(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꿔 쉬게 하는 방식)를 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이미 정착된 상태라, 계산은 오히려 더 단순해졌습니다.
5인 이상은 ‘공휴일=유급휴일’로 보고, 출근했다면 휴일근로 가산까지 묶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한 법적 기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갈리는 기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날(유급휴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공휴일 처리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인 분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 법정 공휴일 | 날짜 | 설명 |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 |
| 신정 | 1월 1일 | 새해 첫 날 | 대체공휴일은 통상 적용되지 않음(별도 지정 시 예외) |
| 설날 | 음력 1월 1일 전후 | 설날 연휴, 보통 3일 간 지속 | 주말·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 삼일절 | 3월 1일 | 3·1 운동을 기념 | 주말과 겹치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 어린이날 | 5월 5일 | 어린이를 위한 날 | 주말·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 현충일 | 6월 6일 |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림 | 대체공휴일이 항상 적용되는 항목은 아님 |
| 광복절 | 8월 15일 | 일제로부터의 광복을 기념 | 주말과 겹치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 추석 | 음력 8월 15일 전후 | 추석 연휴, 보통 3일 간 지속 | 주말·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 개천절 | 10월 3일 | 고조선 건국을 기념 | 주말과 겹치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 한글날 | 10월 9일 | 한글 창제를 기념 | 주말과 겹치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 | 대체공휴일은 통상 적용되지 않음(별도 지정 시 예외) |
핵심은 “공휴일이라서 무조건 1.5배”가 아닙니다. 유급휴일(공휴일)로 처리되는 날에 실제로 근무했는지, 그리고 그 날을 다른 날로 휴일대체했는지에 따라 지급 항목이 달라집니다.
같은 ‘출근’이라도 급여명세서에서는 이름이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 계산식을 먼저 알고 보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추가 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통상임금(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 개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즉, 시간당 1.5배로 잡히는 구간입니다.
- 8시간 초과: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 즉, 초과 시간은 시간당 2배로 잡히는 구간입니다.
월급제·시급제에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유
같은 1.5배, 2배라도 실제 입금액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급여 형태 때문입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가산(0.5 또는 1.0)”만 추가로 붙는 형태가 흔합니다.
반대로 시급제·일급제는 유급휴일분 임금 자체가 별도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명세서에서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근로임금(100%) + 가산(50%/100%)처럼 항목이 쪼개져 보이기도 합니다.
| 구분 | 8시간 이내 근무 | 8시간 초과분 | 메모 |
| 월급제(일반적으로) | 가산 50% 중심으로 추가 지급 | 초과분 가산 100% 중심으로 추가 지급 | 기본 100%는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처리 방식이 많음 |
| 시급제·일급제(일반적으로) | 유급휴일분 + 실제근로분 + 가산이 분리될 수 있음 | 초과분은 가산이 더 커짐 | 명세서에 항목이 여러 줄로 찍히는 경우가 흔함 |
대체공휴일·휴일대체를 같이 보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다른 평일로 옮겨 쉬는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휴일대체는 회사가 공휴일에 근무시키는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갖춰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쉬는 날’처럼 보이지만 급여 처리에서 완전히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많아, 배포 후 확인처럼 근무표/합의서/급여명세서를 한 번에 맞춰보는 편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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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서 자주 놓치는 것
급여명세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야간(22:00~06:00)이 겹치면 휴일근로 가산과 별개로 야간 가산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 의무 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공휴일이라 당연히 1.5배”로 계산하면 서로 오해가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장 규모와 약정 휴일(취업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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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급여 계산 예
예시 상황
근로자 A씨가 공휴일(유급휴일)로 처리되는 날에 10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급이 10,000원이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8시간 이내(가산 50%):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 초과 2시간(가산 100%): 10,000원 × 2시간 × 2.0 = 40,000원
- 합계: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다만 월급제는 “기본 100%”가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가산)만 따로 계산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휴일가산’ 등 항목명이 제각각이라도, 총액이 가산 기준에 맞는지로 맞춰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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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서 빠르게 검증하는 체크리스트
수당을 계산해도 회사가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로 싸우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맞춰보면 바로 정리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공휴일 유급휴일·가산 적용 범위 판단)
- 휴일대체 여부: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쉬었는지
- 급여 형태: 월급제인지, 시급제/일급제인지(명세서 항목 구성 차이)
- 야간 포함 여부: 22:00~06:00이 겹치면 가산이 추가로 붙는지
- 기준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상여·고정수당 등)이 무엇인지
Q. 설날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 무조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
A.항상 같은 방식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설날·추석·어린이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자주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공휴일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달력(공식 지정)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Q. ‘특근수당’이랑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건가요?
A.회사마다 항목명이 다를 뿐, 실제로는 휴일에 근무한 대가를 묶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명보다 가산율(8시간 이내 50%, 초과 100%)이 반영됐는지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월급제인데 공휴일에 일해도 1.5배가 아니라 0.5배만 더 붙었다고 합니다.
A.월급에 유급휴일분 임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아, 추가로는 ‘가산’만 붙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 가산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설날 출근해도 무조건 평일 시급만 받나요?
A.공휴일 유급휴일·가산이 동일하게 강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원칙만 보면 평일과 같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둔 경우엔 그 약정이 우선됩니다.
Q. 휴일대체를 하면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이 없어지나요?
A.요건을 갖춘 휴일대체가 성립하면, 공휴일에 근무한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쉬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처리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근무표와 합의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