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휴일·대체공휴일 총정리, 연휴 달력과 연차 몰아쓰기 좋은날
2026년 공휴일 달력,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미리 정리해두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달력을 한 번 펼쳐두면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2026년 공휴일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만 알아도, 연차를 억지로 끼우지 않고도 “쉴 때 제대로 쉬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행 예약, 가족 일정, 혼자 쉬는 날까지… 결국 미리 찜해둔 사람이 편해지는 해입니다.
2026년은 특히 대체공휴일이 딱딱 떨어지는 편이라, 주말과 맞물리는 구간이 꽤 보기 좋습니다. 주 5일 기준으로는 3일짜리 연휴가 여러 번 생기고, 한 번 길게 달리는 자리도 확실하게 있어요.

아래 표는 2026년 공휴일 · 2026년 연휴를 월별로 한눈에 보이게 정리한 버전입니다. 달력만 보면 놓치기 쉬운 대체공휴일까지 같이 넣어놔서, 연차 계획 잡을 때 바로 써먹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공휴일 한눈에 보기 (대체공휴일 포함)
표의 날짜/요일은 실제 달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휴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비고에 따로 표시해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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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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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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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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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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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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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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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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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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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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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월)~2/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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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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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18(토~수)로 주말 포함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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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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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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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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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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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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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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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삼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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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2(토~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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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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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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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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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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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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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핵심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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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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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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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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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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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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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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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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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25(토~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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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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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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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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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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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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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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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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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대체공휴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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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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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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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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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법정공휴일 아님 (공휴일 재지정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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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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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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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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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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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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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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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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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17(토~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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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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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목)~9/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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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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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일) 포함하면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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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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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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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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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겹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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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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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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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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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5(토~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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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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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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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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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11(금~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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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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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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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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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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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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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12/27(금~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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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기억할 포인트는 “설은 길게, 10월은 두 번, 6월은 한가운데”입니다
2026년 연휴에서 제일 큰 덩어리는 역시 설입니다. 2월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 주말 포함 5일이 딱 붙어 있어요. 연차를 억지로 끼우지 않아도 “연속 휴식” 느낌이 제대로 나는 구간이라, 쉬는 밀도가 확 올라갑니다.

대신 이때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숙소·항공·렌터카는 가격이 움직이고, 자리도 빨리 사라져요. 설을 여행으로 쓴다면 “쉬는 날”이 아니라 “예약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추석은 9월 24일(목)~26일(토)이 공식 연휴라 딱 떨어지고, 27일(일)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4일로 체감됩니다. 길게 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일정이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고, “짧게 다녀오고 바로 복귀” 같은 계획이 잘 맞아요.
2026년이 재밌는 건 3일짜리 연휴가 자주 나온다는 점입니다. 3월(삼일절 대체), 5월(부처님오신날 대체), 8월(광복절 대체), 10월(개천절 대체·한글날), 12월(성탄절)까지 달력 곳곳에 쉼표가 찍혀 있어요. 한 번에 몰아서 쉬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한 해를 잘게 나눠서 체력을 관리하기 좋은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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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해두면 좋은 “변수” 체크

2026년 달력에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도 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확정된 법정공휴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5월 1일(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과 운영 방식이 정리되는 흐름이 있지만, 실제 휴무 적용은 제도/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회사 일정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확정되면 달력이 더 맛있어지지만, 확정 전에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로만 올려두는 게 속 편합니다.
연차를 어디에 붙이면 가장 이득일까
직장인 입장에서 제일 쾌감 있는 건 결국 연차 1~2장으로 휴식이 확 커지는 구간이죠.
2026년은 그런 자리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여행을 길게 잡지 않아도 “회복이 되는” 패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 구간 | 추천 연차 | 체감 휴식 | 한 줄 포인트 |
| 설 연휴 확장 | 2/19(목)~2/20(금) | 2/14~2/22 (9일 체감) | 한 번 길게 쉬고 싶은 해라면 여기 |
| 5월 초 길게 만들기(회사별) | 5/4(월) | 5/1~5/5 (최대 5일) | 5/1 휴무 여부에 따라 만족도가 갈림 |
| 10월 두 번을 한 번으로 | 10/6(화)~10/8(목) | 10/3~10/11 (9일 체감) | 가을 성수기라 숙소는 빨리 움직임 |
| 6월 한가운데 회복 | 6/2(화) 또는 6/4(목) 하루 | 주중 리셋 | 길게보다 “끊어서 회복”에 잘 맞음 |
개인적으로 2026년은 “멀리 가서 크게 쉬는 해”라기보다, 여러 번 나눠서 숨을 돌리는 해로 쓰는 게 더 잘 맞아 보입니다. 주말과 2026년 대체공휴일이 여기저기 끼어 있어서, 연차를 과하게 쓰지 않아도 리듬이 살아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2027년 1월 1일이 금요일이라, 연말을 ‘마감’이 아니라 ‘정리’로 쓰기에도 모양이 괜찮습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까지 더 챙겨두기

달력만 보고 “오케이” 하고 넘어갔다가, 막상 가까워졌을 때 당황하는 건 보통 이 지점입니다. 휴무 적용 범위와 업무 리듬이 회사마다 달라서, 같은 빨간날이라도 체감이 갈리거든요. 교대 근무나 현장 운영이 있는 조직은 휴무가 당연히 바뀔 수 있고, 연차 결재 타이밍도 더 빨리 움직이는 편이라 “늦게 잡으면 손해”가 자주 나요.
그래서 2026년 공휴일을 볼 때는 “연휴가 몇 번이냐”보다, 내가 지치는 시점에 쉼표가 있냐를 먼저 보는 게 더 실용적입니다. 설·추석 같은 큰 덩어리는 어차피 붐비니까, 오히려 3월·5월·8월·10월·12월처럼 짧게 확 쉬는 구간을 더 전략적으로 잡아두면 체력이 덜 무너집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설은 길게 한 번, 10월은 두 번 나눠서,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3월·5월·8월·10월에 확실히. 휴가는 몰릴수록 비싸지고 피곤해지니까, 달력 보고 미리 “내 자리”부터 찍어두는 쪽이 결국 편합니다.
대체공휴일은 2026년에 몇 번인가요?
달력상으로는 주말과 겹치는 구간 때문에 3월(삼일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개천절) 쪽에서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2026년 대체공휴일은 봄~가을에 집중된 느낌이 강해요.
6월 3일은 왜 쉬나요?2026년 6월 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라 선거일 휴무가 적용됩니다. 주중 가운데에 하루가 똑 떨어져서, 긴 여행보다 “회복용 하루”로 쓰기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현충일이 토요일이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나요?현충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붙지 않는 것으로 많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6일(토)은 달력상 빨갛게 보이더라도 주중 대체휴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석은 3일 연휴인가요, 4일 연휴인가요?공식 연휴는 9월 24일(목)~26일(토)로 잡히고, 27일(일)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4일로 체감됩니다. “대체공휴일로 더 늘어나는 형태”는 2026년 추석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월 1일은 무조건 쉬나요?5월 1일은 조직에 따라 적용이 갈릴 수 있는 날이라, 달력만 보고 확정처럼 잡으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휴무로 운영되는 곳은 5월 초 연휴 조합이 아주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린이날(5/5)과 부처님오신날 대체(5/25)를 중심으로 계획을 잡는 쪽이 안전합니다.
7월 17일 제헌절은 2026년에 쉬나요?제헌절은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진행 중인 이슈라, 확정 전에는 “변수”로 두는 게 맞습니다. 만약 공휴일로 복원되면 2026년 7월 17일이 금요일이라 주말까지 3일이 아주 예쁘게 붙습니다.
연차를 언제 올리는 게 가장 덜 스트레스인가요?사람이 다 몰리는 설·여름 성수기보다, 3월·5월·8월·10월처럼 3일 연휴가 찍히는 곳에 “하루만 얹는 방식”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길게 다녀오는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6월 3일 같은 주중 휴무를 중심으로 생활 리듬을 살리는 쪽도 꽤 잘 먹힙니다.
직장인 회사 연차 및 휴가 안쓰면 내년 이월 가능할까?
직장인 회사 연차 및 휴가 안쓰면 내년 이월 가능할까?연차와 휴가의 이월은 사업장의 특성과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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