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 통장, 중개형부터 연금전환까지 한 번에 정리
ISA 만능통장 제대로 쓰는 법: 비과세·손익통산·연금전환까지
2016년에 도입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굴릴 수 있어 절세 통장으로 꾸준히 언급됩니다. “의무가입기간 때문에 애매하다”는 말도 많은데, 실제로는 규칙을 한 번만 정리해두면 세금 구조가 단순해지고 운용도 편해지는 편입니다.

아래 내용은 중개형 ISA까지 포함해서, 실전에서 헷갈리는 포인트(손익통산, 중도인출, 만기 설정, 연금계좌 전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핵심 혜택은 3가지
1) 순이익 기준 비과세
ISA는 계좌를 해지할 때 누적으로 발생한 순이익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기본 구조입니다.
체크
비과세는 “수익 전체”가 아니라 손익을 합친 뒤 남은 순이익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비과세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분리과세로 마무리됩니다(통상 9.9%, 지방소득세 포함). 금융소득이 커서 종합과세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분리과세 구조가 ISA의 체감 가치를 크게 올려줍니다.
3) 손익통산으로 ‘남은 이익’에만 과세

ISA는 한 계좌에서 여러 상품을 굴리며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상품별 과세 방식이 달라 “손해가 있었는데도 세금이 붙는 느낌”이 생기기 쉬운데, ISA는 계좌 단위로 정리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개형 ISA가 특히 유리한 이유
국내 상장주식·채권을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중개형 ISA는 본인이 직접 종목을 고르는 구조라,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까지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주식도 절세 계좌로 담고 싶다”는 수요가 중개형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내주식 손실은 ‘다른 수익’과 상계되는 경우가 있다
중개형 ISA에서 국내주식 투자로 최종 이익이 난 경우, 그 이익이 다른 금융상품 손익과 항상 한 덩어리로 합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주식에서 최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상품의 수익과 상계되어 과세 대상 순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시
국내 상장주식 매매로 -100만원, 해외 ETF 등에서 +200만원의 결과가 나왔다면, 손익을 합친 뒤 +100만원만 과세 기준으로 보게 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감이 빠릅니다.
의무가입기간, 만기, 중도해지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의무가입기간 3년은 “만기 3년”이 아니라 “3년 유지” 개념
ISA는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최소 3년 유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그럼 만기를 무조건 3년으로 잡아야 한다”는 건데, 핵심은 만기 설정이 아니라 3년을 채웠느냐입니다.
ISA 중도해지 시 비과세 날아갈까? 의무가입기간 3년·원금 인출 정리
ISA 중도해지와 의무가입기간만 제대로 알면, 세금으로 손해 볼 일이 확 줄어듭니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계좌 안에서 손익을 통산하고, 비과세·저율과세까지 받을 수 있어 세테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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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좌 만기를 5년이나 10년으로 잡아도, 3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길게 잡는 쪽이 유리한 경우는,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도 계좌 유지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한도 복원”은 없다
ISA는 만기 전이라도 납입원금 범위에서는 인출 횟수 제한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인출한 금액만큼 연간/누적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4,000만원을 납입했고 수익이 2,000만원 발생한 상황에서, 납입원금인 4,000만원까지 인출해도 계좌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납입 가능 한도는 “원래 배정된 한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년 이전에 해지하면, 사유에 따라 혜택이 유지되기도 한다
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해야 한다면,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사유가 해당됩니다.
-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위와 같은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그동안 적용받았던 비과세/감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이월’이 핵심
연 2,000만원, 누적 1억원 + 미사용분 이월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누적 납입 한도는 통상 1억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미사용 한도 이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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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납입 한도 확대 이슈 정리ISA는 “세후 수익”을 올리고 싶은 사람에게 꾸준히 언급되는 계좌입니다. 특히 비과세 한도 확대와 납입 한도 상향처럼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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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유가 없어서 0원을 넣었다면, 다음 해에 “올해 2,000만원 + 이월분 2,000만원” 형태로 폭이 넓어집니다. 가입 첫해에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둘째 해에는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가 붙는다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ISA는 만기(또는 의무기간 충족 후 해지) 자금을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대상은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중요: 이 전환은 해지(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연금계좌의 또 다른 장점: 과세이연
연금계좌는 운용 중 생긴 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를 미루는 구조입니다. 즉, “세금으로 빠질 돈”이 운용에 남아 재투자되는 효과가 생기고, 기간이 길수록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은퇴 이후라면 건강보험료 이슈도 같이 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커지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 과세 구조가 달라 소득 인식 타이밍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관리하는 분이라면 이 관점도 같이 보게 됩니다.
가족 명의 ISA 활용: “증여 한도” 안에서만 깔끔하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ISA를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26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 변경 65세 기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예전엔 만 65세 이상이면 비교적 넓게 열려 있던 비과세 종합저축이 2026년부터는 조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름 그대로 이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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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핵심은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자금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단위로 5,000만원, 배우자는 10년 단위로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이 서민형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어, 운용 설계가 더 깔끔해질 때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정은 가입 시기·소득 기준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 구비와 자격 확인은 꼼꼼히 챙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ISA 가입요건·한도·중도인출 요약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시기별 적용연도 차이 가능) |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농어민 확인서 등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초과분 과세 | 9.9% 저율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
| 의무 유지 | 3년(3년 미만 해지 시 사유에 따라 혜택 유지/추징 갈림) | ||
|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누적 1억원 (미사용 한도 이월 가능) | ||
| 중도 인출 | 납입원금 범위 내 횟수 제한 없이 가능 (인출 금액만큼 납입 한도 복원되지 않음) | ||
ISA 종류 3가지: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뭐가 다를까
|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
| 운용 방식 | 본인이 직접 매매 | 계좌 내에서 상품을 담아 운용(구성 가능 범위는 기관별로 차이) | 전문가(또는 모델 포트폴리오)가 운용 |
| 대표 상품 | 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RP 등 | 예·적금, RP, 펀드, ETF, 리츠 등(기관별 상이) | 펀드, ETF 중심(운용사 정책에 따라 다름) |
| 추천 대상 | 종목 선택을 직접 하고 싶은 투자자 | 예금 비중도 함께 두고 싶은 투자자 | 시간을 덜 쓰고 포트폴리오에 맡기고 싶은 투자자 |
| 비용 | 거래수수료 및 상품별 보수 | 신탁보수 + 상품별 비용 | 일임수수료 + 상품별 비용 |
ISA를 ‘더’ 잘 쓰는 사람들의 디테일
만기는 길게 잡아두고, 3년 이후 선택지를 넓혀두는 편이 편하다
ISA는 “3년만 채우면 된다”는 조건이 강해서, 만기를 굳이 짧게 잡을 이유가 적습니다. 오히려 만기를 길게 잡아두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근로소득자 ISA, 일반형·서민형 뭐가 다를까? 비과세 한도부터 계좌 선택
누구나 부자를 꿈꾸는 시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세금’입니다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모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순간이 의외로 자주 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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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산이 커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ISA 신규가입이나 만기 연장이 막히는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기를 길게 잡아두면, 그 사이에 3년을 채운 뒤 해지 타이밍을 선택할 수 있어 활용이 유연해집니다.
ISA 안에 담을 상품은 “이자·배당 비중”을 의식하는 게 효율이 좋다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이자·배당 등 과세 대상 소득에서 체감이 크게 옵니다.
그래서 운용할 때는 단순히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것”보다, 계좌의 세제 구조에 맞게 이자·배당이 발생하는 상품을 섞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고배당 주식·배당 ETF
- 해외 투자 ETF (배당·분배 중심)
- 리츠, 인프라 성격의 상품
- 채권·채권형 상품 (이자 흐름 중심)
단, 상품별로 손익통산 적용 방식에 예외가 있고(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의 비과세 구조, 채권 매매차손익의 과세 제외 범위 등), 해외 배당에는 원천징수와 공제 규칙이 붙습니다.
이 부분은 “ISA 하나로 모든 세금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세금이 정리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해외 ETF 배당을 많이 받는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룰을 한 번은 확인
해외 ETF 배당·분배금이 커지는 분들은 ISA에서 외국에서 먼저 떼고 들어온 세금(원천징수) 처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ETF 수익 커질수록 불리한 이유 2,000만원 종합과세·ISA 제한·건보료
ETF 시장이 커지면서 “뭘 사느냐”보다 “어디 상장된 걸 사느냐”가 세금을 갈라버리는 상황이 더 자주 보입니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해외지수·원자재·해외채권 등)는 투자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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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ISA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정리되었고, 일부 내용은 시행 시점이 명확히 잡혀 적용됩니다. 예컨대 2025년 7월 1일부터는 비과세 한도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명시되는 등, “예전처럼 막연하게 계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요점
해외 배당 비중이 커질수록 ISA는 유리해질 때가 많지만, 공제 규칙은 꼼꼼히 봐야 체감 차이가 정확히 납니다.
FAQ
Q. ISA를 만들고 돈을 안 넣어도 불이익이 있나요?
A. 납입을 안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입이 없으면 운용이 없고, 결국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체감할 “수익 자체”가 없을 뿐입니다. 미사용 납입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를 활용하면, 현금흐름이 좋아진 시점에 집중 납입도 가능합니다.
Q. ISA에서 손익통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구조라 손익통산 방식이 일반적인 과세 상품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고, 채권의 매매차손익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있어 “모든 손익이 한 덩어리로 완벽히 섞인다”로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다만 계좌 단위로 정리되는 장점 자체는 여전히 큽니다.
Q. 중개형 ISA에서 주식 매매를 많이 하면 세금이 더 유리해지나요?
A. “매매가 많을수록 무조건 유리”는 아닙니다. ISA의 강점은 매매 횟수보다 이자·배당 같은 과세 소득을 비과세/저율로 정리하고, 손익통산으로 과세 기준을 줄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거래가 많다면 수수료와 상품 구성(배당·이자 비중)을 같이 보셔야 균형이 맞습니다.
Q.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해지(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추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환 금액의 10%가 공제 대상이 되고,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ISA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가지고 있는 ISA를 바로 뺏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규 가입이나 만기 연장에서 제한이 걸리는 쪽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으면 가입/연장이 막히는 조건이 있어, 만기 설정과 해지 타이밍을 미리 넓게 잡아두는 전략이 실전에서 자주 쓰입니다.
Q. ISA에 예금이나 ELS를 담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예금·적금·ELS처럼 만기가 정해진 상품은 중도해지 시 약정 수익을 못 받거나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ISA의 계좌 일정(3년 유지, 만기/해지 계획)과 상품 만기를 같이 맞추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