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2억한도 2배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2억한도 2배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국내투자형 ISA계좌도 도입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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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상향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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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천만원(총1억원)
⇒연간4천만원(총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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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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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500만원(서민.농어민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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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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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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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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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총 납입액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 및 농어민 1천만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 및 농어민용 2000만원)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적용 대신 분리과세(14%)를 적용받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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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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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형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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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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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상 거주자
단,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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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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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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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펀드.
국내상장주식,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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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주식
주식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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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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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서민.농어민 400만원)
한도초과 분리과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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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서민.농어민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비과세없이 14%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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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ISA와 국내투자형 ISA를 비교하면 일반 ISA는 중복으로 가입이 되지 않아 1개 계좌만 가입 가능하지만, 국내투자형 ISA는 15세 이상 거주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와 세금 혜택 등을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납입 기간이 최소 3년으로 의무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손익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과세로 받아왔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계좌 내 원금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장점으로는 비과세 혜택과 손익상계가 가능하다는 점,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ISA를 통해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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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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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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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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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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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세~19세 미만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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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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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이하
농어민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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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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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세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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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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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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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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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최대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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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SA 계좌의 단점으로는 의무적인 가입 기간이 있다는 점과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쓸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으로는 매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젊은 세대의 투자 유도와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차 소유주를 위한 세금 혜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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