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요건 변경 65세 기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예전엔 만 65세 이상이면 비교적 넓게 열려 있던 비과세 종합저축이 2026년부터는 조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집니다. 이름 그대로 이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도 달라서 시니어층이 오래 사랑해 온 상품이죠.
다만 앞으로는 혜택이 필요한 쪽에 더 집중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만큼, 지금 기준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장 큰 변화는 가입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로 범위가 좁아집니다. “65세 이상이면 다 된다”는 기억만 믿고 있다가, 막상 새해에 가서 신규 가입이나 한도 증액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 구분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월 1일부터 |
|---|---|---|
| 65세 이상 기준 | 만 65세 이상 거주자(기본 요건 충족 시) | 만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
|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 동일(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
| 세금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보통 15.4%) 비과세 | 동일(비과세 적용) |
가입 대상, 이렇게 확인하면 빠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노후 절세 통장”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대상자 범위가 정해져 있는 과세 특례 계좌입니다.

2026년부터 65세 이상 조건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지더라도,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기존에 인정되던 다른 대상군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부터 잡아두면 헷갈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 대상군 | 핵심 조건(요지) | 체크 포인트 |
|---|---|---|
| 만 65세 이상 | 2025년까지는 기본 가입 가능 범위가 넓음 |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사실상 관문 |
|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등 충족 | 수급 통지/확인서로 빠르게 확인 가능 |
| 그 외 취약계층 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 증빙서류로 대상자 확인 |
이미 가입했다면? 2025년 안에 만든 계좌의 의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들어 두면, 이후 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좌는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막차”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은 신규 가입뿐 아니라 한도 증액도 막힐 수 있어, 지금 가능한 범위에서 한도를 채워두려는 수요가 생깁니다.
세금 절감 체감: 이자 100만원이면 어디까지 달라지나
비과세 종합저축의 매력은 단순합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금이 빠지지 않으니 손에 쥐는 이자가 커집니다. 아래는 “연 이자” 기준으로 감 잡기 쉬운 예시입니다. (금리는 상품·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 틀만 참고하면 됩니다.)
| 원금 | 연 이자(예시) | 일반 과세 시 세금(대략) | 비과세 종합저축 |
|---|---|---|---|
| 5,000만원 | 150만원(연 3.0% 가정) | 약 23만1천원 | 세금 0원 |
| 5,000만원 | 200만원(연 4.0% 가정) | 약 30만8천원 | 세금 0원 |
어디에서 가입하나 은행·보험·증권의 성격 차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하나의 상품”이라기보다 세금 혜택을 붙일 수 있는 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증권 쪽은 원금 보장과는 결이 다를 수 있어, 본인 성향에 맞게 고르는 게 깔끔합니다.
| 가입 채널 | 주로 담는 형태 | 주의할 점 |
|---|---|---|
| 은행 | 예금·적금 중심 |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
| 보험사 | 저축성 보험 성격 | 해지·납입 구조를 꼼꼼히 확인 |
| 증권사 | 상품 선택 폭이 넓을 수 있음 | 원금 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인지 |
헷갈리는 포인트: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 ‘합산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은 “세금이 안 붙는 통장”이라 관심이 커질수록 오해도 같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결되는 연 2,000만원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은행마다 5,000만원씩 되는 것 아니냐”는 착각입니다. 이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000만원까지가 기본입니다.
이미 다른 금융사에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면, 신규 가입보다 먼저 “내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쪽이 낭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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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비과세 종합저축 2026년 변경점 65세 기준에서 기초연금 중심으로 바뀐 이유
비과세 종합저축을 ‘연금처럼’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비과세 종합저축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금리를 쫓기보다, 이 계좌를 세후 현금흐름을 안정시키는 도구로 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큰 수익보다 “매달·매년 들어오는 돈이 예측 가능하냐”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거든요. 세금이 빠지지 않는 이자는 그 자체로 작은 연금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이 막히기 전에 한도를 채워두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거고요.
건강보험료와 함께 생각해야 체감이 커집니다
이 계좌의 또 다른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의 체감입니다.

이자·배당이 ‘과세 소득’으로 잡히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은퇴 이후엔 작은 이자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죠. 반대로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은 성격이 달라서, “세후 수익률”뿐 아니라 “보험료 체감”까지 같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절세 통장들과 비교
헷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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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금저축, IRP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통장들이 많아졌고, 각자 혜택을 받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아래 표처럼 “무엇을 줄여주는지”만 잡아두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 구분 | 핵심 장점 | 주의할 점 |
|---|---|---|
| 비과세 종합저축 |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임 | 대상자 제한,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
| ISA | 계좌 안에서 생긴 수익의 과세 방식이 완화되는 구조 | 유지기간 등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음 |
| 연금저축·IRP | 노후자금 목적에 맞춘 공제·과세 이연 효과 | 인출 시점·방식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짐 |
2026년 이후엔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문턱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미 만들어둔 계좌의 가치가 더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혜택을 찾는 것보다, 지금 갖고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무리 없이 오래 굴릴 수 있는 구조로 맞춰두는 게 실전에서 더 강합니다. 금액을 쪼개 예치할지, 만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생활비 통장과 어떻게 분리할지 같은 작은 선택들이 결국 “체감 수익률”을 갈라놓습니다.
자주 묻는 내용
2026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못 만드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핵심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신규 가입이나 한도 증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만들어둔 계좌는 2026년에 혜택이 끊기나요?
보통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기존 혜택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품 형태(예금·보험·증권)와 금융사 규정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본인 계좌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원 한도는 은행마다 따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으로 관리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다면, 신규 가입보다 먼저 “총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낭비를 줄입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증권사에서 운용되는 상품은 구조에 따라 원금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적금처럼 “예금자보호”로 단정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어, 가입 전에 상품 설명서에서 보호 범위와 위험도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서 소득·재산을 종합해 산정한 기준으로 하위 일정 범위에 해당할 때 지급됩니다. “받고 있다/받을 수 있다”가 가입 가능 여부와 직결될 수 있으니, 수급 여부를 확인해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연말에 한도만 채워두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건 맞지만, 자금 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활비·비상금·의료비 같은 지출이 예상된다면, 무리하게 묶기보다 만기와 유동성을 나눠두는 방식이 더 실용적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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