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왜 15일까지 꼭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왜 해야 하는지, 늦게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이유부터 온라인·팩스 신고 방법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사실을 정부에 신고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고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근거 서류입니다.
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산업재해 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반영될 수 있어요.
왜 15일까지 신고해야 할까?
신고 기한은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일용직을 고용했다면 1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매달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산하기 때문으로 이 시한을 넘기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지연으로 근로자 실업급여 산정에 누락
- 사업주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원 이하)
- 산재보험 처리 시 ‘미신고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보상 지연
즉, 신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온라인 제출이 기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요즘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되어 있다면 팩스보다 훨씬 간편하죠.
① 로그인 후 경로 선택
- 메뉴 상단에서 [사업장] → [근로내용확인신고] 클릭
② 보험구분 체크
- 왼쪽 상단의 ‘근로내용확인신고’ 화면이 맞는지 확인
- 고용산재보험 항목에 체크 후 사업장관리번호 옆 돋보기 클릭
③ 사업장 선택
- 검색창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고할 사업장 선택
④ 근로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이름 입력
- 근로일수 및 보수총액 기입 (예: 일당 12만원 × 10일 = 120만원)
⑤ 대상자 추가 후 검증
- ‘대상자 추가’ 클릭 → 입력 내용이 근로자 목록에 나타남
- 확인 후 신고자료 검증 → 오류 없음 확인 → 접수하기
⑥ 접수 완료
- 전자접수번호가 뜨면 신고가 정상 완료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1명당 약 3~5분 내에 신고 가능하며, 여러 명의 근로자를 한 번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팩스 제출 방법 (오프라인)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 첨부파일: [별지 제7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용)
- 다운로드 후 근로자 정보, 근무일, 보수총액을 기입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메뉴에서 팩스번호 확인 가능
팩스로 보낼 경우 접수 확인 전화는 꼭 하세요.
공단 직원이 수동으로 접수 확인을 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근로일수 계산 오류: 주말 포함 여부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 보수총액 입력 누락: 일수만 입력하고 금액을 빼먹으면 접수 불가
- 지연 신고: 15일 이후 제출 시 과태료 발생 가능
- 동일 근로자 중복 신고: 한 달 안에 두 번 입력하면 시스템 오류 발생
TIP: 엑셀로 미리 근로자 근무내역을 정리해두면, 토탈서비스에 복사·붙여넣기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꼭 해야 하는가?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보호장치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하루이틀 일하는 사람인데 굳이 신고까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용직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사업주의 책임을 줄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 근로자 입장: 산재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연금 이력에 반영됨
- 사업주 입장: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및 법적 리스크 예방
- 행정 편의: 이후 정산, 세무 신고, 근로계약서 관리 시 데이터 자동 연동
결국 신고 한 번으로 양쪽 모두 보호받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죠.
일용근로자를 고용했다면 매달 15일까지 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팩스 제출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한 번의 신고가 근로자에게는 ‘보호의 시작’, 사업주에게는 ‘안전한 경영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처리해보세요.
💬 FAQ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이력이 누락되어 실업급여, 산재보상, 연금 가입기간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모든 일용직에게 다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일 이상 일한 모든 일용근로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가족 간 단기 보조나 1회성 인건비 지급 등 노무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애매할 경우엔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만 일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1일 근로라도 임금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는 개념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후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한가요?
네.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신고취소 후 재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이미 보험료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별도 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원천징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 사실을 정부에 알리는 고용보험용 행정신고이고,
원천징수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세무 신고입니다.
두 신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고를 매달 해야 하나요?
네. 일용근로자는 매달 근로자 구성이 달라지므로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매달 신고해야 합니다.
예: 10월 근로 → 11월 15일까지 신고 / 11월 근로 → 12월 15일까지 신고
외국인 근로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외국인 일용근로자 역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고 있다면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류자격(F-4, E-9 등)을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 시 급여 지급 증빙이 필요한가요?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증빙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감사나 공단 점검 시를 대비해 급여대장,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장도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한 번의 신고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각자 다른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확인 메일이나 문자가 오나요?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전자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별도 알림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토탈서비스 →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완료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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