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9 연말정산 2020년 간소화서비스 따라하기 연말정산 2020년 간소화서비스 따라하기 이번 2020년 1월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1번 작년 2019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는것으로 번 돈이 많고 사용한 금액이 적다면 그만큼 연말정산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사용한 돈이 많다면 나라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0. 1.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