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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 권익보호 도입제도! 전월세 신고제 - 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 권익보호 도입제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신도입은 주택 매매 거래 신고제 외에도 임대차 계약시에도 일부지역에서 의무신고를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택임대차신고제'이며,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란? 이전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주택임대차신고제, 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인 6천만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신도입은 임차인에게는 나쁘.. 더보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2021년 6월 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로서 전월세계약이 오늘 2021년 6월1일 부터 실시되며 이에 대한 4가지 법률은 아래 4가지입니다. ①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②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③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④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2021년 6월 1일(화) 이후에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정보.. 더보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보증금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보증금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9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6일까지 17번에 거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쉽게"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설명하자면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확정일자가 필수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9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 6일까지 17번에 거쳐 개정이 되었다. 여기서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일부나 전원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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