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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군인 탈영 종류와 처벌 - 군부대 이탈죄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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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탈영 종류와 처벌 - 군부대 이탈죄 및 벌금

군인의 의무를 피하거나 복무를 이탈하는 행위인 탈영은 군법에서 규정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처벌은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의 탈영 행위에 대한 종류와 각각에 대한 처벌, 그리고 공소시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탈영 시 처벌과 형벌 1년 이하 징역 및 형사처벌

군대 탈영 시 처벌과 형벌 1년 이하 징역 및 형사처벌 군인이 자신의 군 복무 의무를 포기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군무이탈죄'로 정의하며, 이는 무단 이탈과는 별개의 맥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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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탈죄와 특수 군무이탈 죄

  • 근무 이탈죄: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특수 군무이탈 죄: 위험한 임무를 기피하려고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

근무 이탈죄는 군인이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입니다. 이는 군인이 복무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부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영 내의 업무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에 이를 기피하고 탈주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특수 군무이탈 죄는 군인이 위험한 또는 중요한 임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입니다. 이는 군사 작전이나 중요한 임무가 진행 중일 때 이를 기피하려고 부대에서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탈의 목적은 군사적 상황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함이며, 이로 인해 군대의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기 휴대 근무 이탈죄

근무 이탈과 총기 휴대를 결합한 죄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 이탈한 경우

총기 휴대 근무 이탈죄는 근무 이탈과 총기 휴대를 결합한 죄로, 군인이 근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병사가 부대에서 이탈하면서 총기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다 심각한 탈영 행위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무단 이탈죄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무단 이탈죄는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떠나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해당 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군인이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할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수소 이탈죄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않은 경우

수소 이탈죄는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해진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수소는 군인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이며, 근무 외에도 정해진 시간에 수소에 임무에 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및 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수소 이탈죄에 해당합니다.

현지 탈영과 미귀 탈영

  • 현지 탈영: 근무 혹은 휴가 중 군대 밖으로 나가거나 복귀하지 않는 경우
  • 미귀 탈영: 휴가 중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현지 탈영은 근무나 휴가 중인 군인이 복귀하지 않고 군대 밖으로 나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무 중이던 군인이 복귀하지 않고 부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귀 탈영은 휴가 중인 군인이 정해진 휴가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군인이 휴가 기간을 초과하여 복귀하지 않고 계속 휴가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인 일반 탈영 처벌

  • 작전 중: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및 계엄지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 군무이탈 죄

근무 이탈죄와 동일한 처벌 적용

  • 총기 휴대 근무 이탈죄
  •  총기, 탄약, 폭발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무단 이탈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소 이탈죄

  • 적전 중: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및 계엄지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외: 2년 이하의 징역

군대 탈영 공소시효와 군법의 적용

  • 군형법상 탈영의 공소시효는 10년
  • 탈영에 대한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군법에 따라 군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군형법상 탈영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이 기간 내에 공소를 받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군법에 따라 군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는 만 4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만 40세까지는 군인의 신분으로 남아 있으며 군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탈영은 군법 위반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군인은 의무를 준수하고 병역을 완수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군인 탈영의 종류와 처벌 - 군부대 이탈죄 및 벌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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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후 빨간줄 재복무 의사가 있는 경우 vs 없는경우

군대 탈영하면 흔히 빨간줄이 생긴다고 하여 깜방에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탈영 후 재복무의 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처벌이 저해집니다.

대부분의 탈영 사례는 초범으로 끝나므로, 자수한 사람 중 한 달 미만으로 자수한 경우, 재복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진심어린 반성과 의사를 보이면 주로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처리됩니다.

 단, 장기 탈영이나 재탈영 범행자는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재복무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1년 6개월 정도의 징역을 선고받고,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며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며 군사재판을 받으면 전과(빨간줄)가 남고, 병영 부조리로 재복무 의사가 없는 경우, 전출 요청이나 부대 최고 지휘관 찾아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군기 교육대나 영창에 들어가는 경우 내부 징계로 처리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면 전과(빨간줄)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에 군대 탈영 시 꼭 참고하여 탈영을 하지않느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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