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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 청각 장애인 보조금

노랗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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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 청각 장애인 보조금

청력 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보청기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보청기의 가격은 상당히 비싸,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청각 장애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청기 정부지원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보청기 구입 지원금은 청각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면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5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청각장애등록자(일반) 지원금 청각장애등록자 지원금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기간 보청기 수량
기존 306,000원
(본인 부담금 10%)
340,000원 5년 1개
변경 후 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1,310,000원 5년 1개
※19세 미만의 경우 : 최대 262만원 지원 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131만원 X 2개 = 262만원)

보청기 구입을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보조금, 보청기 국가지원' 등의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짐에서도 보청기 보조금과 관련하여 매일 여러 차례 문의를 받습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보청기의 가격이 비싼 만큼, 보조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지만, 아쉽게도 보청기를 구입하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보험 급여(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청각장애인이며,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 '기초생활수급자다', '지체 장애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급이 있더라도 청각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각 장애 진단을 받은 청각 장애인만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또는 대학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총 3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순음/어음 검사 3회, ABR 검사 1회'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 해당 병원 혹은 타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2~3개월 이내에 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검사 기록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청력 검사가 처음인 분은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청력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결과의 신뢰도와 변화 추이를 지켜보게 됩니다. 단, 모든 이비인후과에 청각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장애 진단용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방문하려는 병원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난청 보청기 보험급여 신청방법

 

난청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완벽 정리, 청각 장애 등급 판정 방법은? (노인 난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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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인해 보청기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보청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단계 내용 절차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방문: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기기 처방전 지참,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후 발급
2 보청기 구입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상담 및 구매, 발급서류 제출
(보청기 처방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등)
3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구매한 보청기 지참, 음장검사 실시 후 발급서류 제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제출서류 제출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처방전,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등)
5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제출서류 제출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구매 증빙서류 등)

처음 겪는 분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시작 전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서류들은 이비인후과와 보청기 판매점에서 모두 작성해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순서와 날짜에 맞게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 구입 전에는 보장구 검수확인이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먼저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았다면, 보청기 판매점에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합니다. 

  • 보장구 처방전 1부 (이비인후과)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보청기구입처)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구입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이비인후과)
  •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

이때 '거래명세서(구입 영수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보장구 급여비 신청서, 보청기 바코드'를 받습니다. 위 서류는 모두 보청기 판매점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며, 보통 보청기를 찾는 날이나 첫날 챙겨드립니다.

보청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한 달 뒤,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때 꼭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선생님께 검수 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병원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서류에 복지카드&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더해 건강 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끝이 납니다. 서류 심사 후 보조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기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131만 원입니다. 이는 초기 구입 시 보청기+초기 적합 관리비 111만 원이 지급되고, 그 뒤 매년 5만 원씩 후기 적합 관리비가 총 4년 동안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위의 금액 131만 원(111+20)이 모두 지급되며, 일반 건강보험 납부자의 경우 자기 부담금 10%를 제한 1,179,000원(99.9+18)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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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모델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구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브랜드별로 정부 지원 전용 모델들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꼭 해당 제품 안에서 구입해야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청기 브랜드인 벨톤, 오티콘, 포낙, 스타키, 시그니아, 유니트론 모두 다양한 형태와 모델을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시 금액이라도 브랜드별로 제품 출시일이나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줄 수 있는 판매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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