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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통합고용세액공제 - 법인세 소득세 감면 2023년 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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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 2023년 모든것 계산방법 및 세금절세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고용 확대를 통한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및 우대공제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기업
(3년지원)
중견기업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만원 950 만원 450 만원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만원 1,550 만원 800 만원 400 만원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15~34세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사업장 내에서 고용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며,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서 고용증가인원은 전년 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의 증가량을 나타내며 각기 다른 기간 동안 다른 공제액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중소기업: 3년 동안 고용증가분에 해당하는 공제액
  • 중견기업: 3년 동안 고용증가분에 해당하는 공제액
  • 대기업: 2년 동안 고용증가분에 해당하는 공제액

또한, 고용한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액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특정 근로자 유형에는 더 큰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는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와 같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의 공식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직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액이 적용되며, 이러한 공제는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자들의 경우, 복직 또는 전환 후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사업장 내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 동안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장님이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3년 동안 총 4,350만원(1,450만원 X 3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때 1년 동안 추가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공제액은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조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이 제도의 목적은 고용 활성화이므로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법인의 임원 및 주주
  • 대표자 혹은 최대주주 친족
  •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 법인 등록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법인의 임원 및 주주, 대표자 혹은 최대주주 친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법인 등록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법인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산서' 서류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과세연도부터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직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도, 이후 2년 내에 퇴사할 경우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고용 계획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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